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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2 00:31
이용구 차관 이래서 '단순폭행' 적용…경찰, 판례 제시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385  

"정차 중 폭행, 운전자 폭행으로 볼 수 없어"
현장경찰 '특가법 적용 사안' 보고…이 차관 사건과는 달라


#1. 2017년 8월 A씨는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요금을 지불하라는 택시기사 B씨의 요구를 거부하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2회 때렸다. 당시 B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A씨가 요금을 내지 않고 차에서 내리자 뒤따라가 다시 A씨를 조수석에 앉혔고, 이후 실랑이를 벌이다가 폭행이 뒤따랐다.


서울동부지법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택시에 태운 것은 피고인이 요금을 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을 뿐 추가적인 운행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며 "폭행은 피해자의 택시 운행이 종료된 상태에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폭행에 관해서는 인정됐으나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2. 2016년 9월 C씨는 광주 서구청 앞 도로에서 운행하다가 잠시 정차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택시기사 D씨의 어깨를 발로 걷어찼다.

그러나 광주지법은 2심에서 운행 중이던 차가 정차한 후 운전자를 폭행했으므로 특가법 5조10 제1항의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차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경찰이 운전자 폭행과 관련해 특가법이 미적용된 판례를 22일 공개했다. 택시기사를 폭행해 112로 신고됐지만 특가법이 아닌 단순폭행 혐의가 적용돼 논란이 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55) 사건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인 데 따른 것이다.  

위 판례들은 정차 중인 상태에서 폭행이 일어난 경우 운전자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차관의 사건 역시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차가 정차 중일 때 폭행이 벌어졌기 때문에 단순폭행 적용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든 사례들은 재판까지 가고, 사건의 개요가 이렇게 됐으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일 확률이 거의 100%다"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 사건의 경우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어도 재판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정도의 사건이기 때문에 내사 종결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다만 이 차관 사건의 경우 처음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초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상부에 특가법 혐의 적용 대상으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서초경찰서는 특가법 대신 형법상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현장 경찰의 보고를 뒤집을 만한 이유를 놓고서는 여전히 미심쩍은 부분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최초 발생 보고에 특가법(운전자 폭행)이라 보기 애매한 표현이 있었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두 부분이 애매해 (특가법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택시기사에 전화하니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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