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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3 02:31
전교조 다시 합법화 눈앞…대법 "법외노조 처분 위법"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863  

"시행령에 의한 노동3권 제한은 법률유보원칙 반해"
"해고노동자 노조가입 문제 입법·정책적 해결 예상"


박근혜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4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의 대법관이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의견을, 2명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김선수 대법관은 이 소송에서 전교조 측의 대리를 맡은 적이 있어 심리 및 선고에 관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는 이미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에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와 같은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권 관련성을 가지는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서는 법률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한다"며 "노동조합법은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며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재형 대법관은 "법외노조 ‘통보’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를 ‘법외노조’로 보는 것이 잘못"이라는 별개의견을, 안철상 대법관은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한 이유는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의 위법사항에 비하여 과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별개의견을 냈다.

반면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법외노조이고,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피고는 반드시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한다"며 "법령의 규정은 매우 일의적이고 명확하므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전교조에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정관을 개정할 것과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직교원 9명을 탈퇴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에 불응했고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24일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통보를 받고 즉각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2014년 9월 "교원노조법 제2조는 위헌"이라며 전교조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듬해인 2015년 5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직 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2016년 1월 노동부 통보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던 ‘법외노조 통보’ 문제에 관하여 시행령에 의한 노동3권의 제한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며 "이 판결이 제시한 법리에 기초하여 해고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문제, 결격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규율 문제 등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와 입법적·정책적 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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