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최순실보다 죄질 나쁘고 혐의 많아
사법절차 무시하기도…崔보다 형량 높을 전망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 재판이 6일 마무리된다.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어느 정도의 중형을 선고할지 관심이 모인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강제했다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삼성에 승마지원금 등을 요구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상당한 수준의 중형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의 18개 혐의 중 대부분이 다른 공범의 재판에서 유죄로 선고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원은 최순실씨(62)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13개 혐의 중 11개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최씨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은 형사합의22부이기에,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최씨의 형량인 징역 20년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인 최씨와 달리 공직자인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는 죄질이 더욱 나빠 형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거기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게 적용되지 않는 혐의도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공무원 사직 강요', '노태강 국장 사임 압박', '청와대 기밀 유출', 'CJ 부회장 퇴진 지시' 등이다.
그중 CJ 건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혐의는 다른 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가 이런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 박 전 대통령의 죄책은 최씨보다 무겁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최씨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받을 가능성도 낮다. 대부분 재판에 출석한 최씨와 달리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을 보이콧하며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여기에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탄핵돼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트린 점은 박 전 대통령에게 더욱 불리한 요소다.
법리적으로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뇌물수수 공범인 최씨 재판에선 삼성·롯데에서 받은 돈 142억여원의 뇌물이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기에 재판부가 이를 어느 정도는 고려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과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박 전 대통령에게 이날 선고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