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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4 01:39
한국당, 이종명 제명…김진태·김순례 전대 이후로 징계유예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882  

<자유한국당은 14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진태(왼쪽부터),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명 처분,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미루기로 했다. (뉴스1 DB)2019.2.14/뉴스1>



전대 출마 김진태·김순례 '후보 징계유예' 당규 반영한 듯 
이종명 의총 등 절차 거쳐 최종 확정…의원직 유지 가능성



자유한국당은 14일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세명의 의원 중 이종명 의원만 '제명' 결정을 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유예'를 하기로 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발언이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안을 의결했다고 김용태 사무총장이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

김 총장은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예키로 한 것에 대해 "2·27한국당 전대에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당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7조에 따라 징계유예를 하고 전대 후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론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이종명 의원의 경우 "재심 청구를 10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재심 청구가 이뤄지면 윤리위는 다시 소집돼 재심청구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하게된다"고 전했다.

김 총장은 "재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10일이 넘으면 사무총장인 제가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이경우 제명 처분은 의총에서 3분의2 이상 동의가 있어야만 확정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재심 청구가 이뤄지면 재심 청구 이후 중앙 윤리위가 다시 소집돼 재심 청구사항을 논의한 다음에 결론이 다시 제명 처분으로 나온다면, 의원총회를 소집해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실상 출당에 해당하는 제명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김 총장은 이에 대해 "(당 차원의 징계는) 의원직에 대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의 당적을 어떻게 정리할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라며 "당에서 이종명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다면, 의원직직 신분 문제에 대해선 (국회)사무처에서 해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리위는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를 물어 스스로 윤리위 회부를 요청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주의' 조치했다.

김 총장은 "주의는 윤리위 차원에서 관리감독에 신경쓰라고 촉구한 것이고 징계에 해당되진 않는다"며 "따라서 이후 내용에 대해서 김병준 위원장이 비공개 회의때 향후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당 사무처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각별히 살펴보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사전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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