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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9 00:27
'95억 보험금' 만삭 아내 사망사건···남편 '살인 무죄' 뒤집힐까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338  

검찰, 기존 증거만으로도 재심리 유죄입증 가능 기대
"25개 생명보험 가입 빚 있으면서 매달 360만원 납부"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임산부가 약 95억 원의 거액 보험금을 남기고 숨진 사건이 다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어 남편에 대한 ‘살인 무죄’가 뒤집힐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 10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가 금고 2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주의적 공소사실인 살인 및 사기혐의는 입증하기 어려워 무죄 판결하고, 다만 예비 죄명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에 대해서는 죄를 묻겠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부터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기징역을 거쳐 대법원에 오른 바 있으나, 당시 대법원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다고 재차 주장하고 있으나, 혐의를 명백히 입증해 보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결과를 뒤집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속단할 수 없지만, 무죄 취지의 대법 판례가 남아 혐의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데 실패한 눈치지만, 기존 증거만으로도 재심리를 거쳐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고검 고위관계자는 “사고 전 의도적인 회피동작이 있었다는 점, 본인의 능력을 초과하는 보험 가입 등 간접증거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라며 “살인의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 취지였지만,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의 판단”이라며 “2심과 같이 무기징역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살인죄를 묻지 않은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아내 B씨(24)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사고 당시 일 때문에 21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했고,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직전 핸들을 조작해 아내만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감정결과와 B씨의 혈흔애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사고 당시 B씨가 안전벨트를 풀고 있었다는 점 등에서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사고 직전까지 A씨가 피보험자를 B씨로 하고 수령인을 본인으로 한 생명보험을 11개 보험사에 25개 가입해 빚이 있음에도 매월 360만 원의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온 점 등의 공소사실도 보험금을 노린 계획살인의 일부로 입증되지 않았다.

사고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B씨 앞으로는 95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 원이 넘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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