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재석251인, 찬성212인, 반대12인, 기권27인으로 가결됐다. 2014.1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찬성 212명으로 세월호특별법 가결…정부조직법·유병언법도 본회의 통과
여야 찬반토론 5명 신청…하태경·정청래 갑론을박
세월호 유가족 본회의 방청…국회 농성장 철수는 9일 최종 결론
세월호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참사 206일째인 이날 제정 절차를 마쳤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세월호 3법'이 일괄 처리됐다.
세월호특별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1명 가운데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김용남, 김정훈, 김종훈, 김진태, 박민식, 안홍준, 이헌승, 조명철, 최봉홍, 하태경, 한기호, 황진하 의원으로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제정된 세월호특별법은 참사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조사위의 조사가 미진할 시 특별검사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특별조사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직접 현장조사를 나가 관련 자료나 문서를 살펴볼 수 있는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특별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인사가, 부위원장을 겸하는 사무처장은 여당측 추천인사가 맡게 된다. 조사권 강화 차원에서 동행명령권을 거부할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세월호특별법은 그 동안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특별검사 후보 추천시 유가족 참여 보장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제정 절차가 지연돼 왔지만 지난 달 말 여야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쟁점을 합의하면서 참사 206일만에 입법을 완료하게 됐다.
이로써 특별조사위원회는 내년 1월1일 출범을 목표로 연내 조사위원 구성이 완료될 계획이며 특별조사위가 출범되고 나면 본격적인 진상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본회의에서 재석 245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27명, 기권 45명으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제대로 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과 수습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취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개편하고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산하에 흡수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두고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과 인사혁신을 위한 인사혁신처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키로 했다.
이 밖에도 교육·사회·문화정책을 총괄할 사회부총리를 신설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포 즉시 시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개정안은 1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 의결되고,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석 245명 가운데 찬성 224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유병언법은 다중인명피해사고 책임자에 대한 추징판결을 상속받은 자녀 등 제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몰수, 추징 판결 집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소관 상임위를 안전행정위원회로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역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동안 여야간 정쟁의 발단이자 국회 공전 사태를 불러오기도 했던 세월호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여야 의원들은 여러 소회를 밝혔다.
특히 이날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본회의 토론에는 이례적으로 5명 의원이 토론을 신청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동행명령권 거부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과 공개 청문회 등을 언급, "세월호특별법은 그 어떤 법보다 강력한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다"며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히려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가장 큰 위헌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하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특별법을 처리해 다행이라는 반응도 많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더 빨리 처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지만 여야가 대화와 타협 통해 역사적인 법안을 처리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일"이라며 "오늘 본회의가 국민적 아픔을 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세월호특별법 통과로 더 이상 안전불감증에 의한 국민 생명의 희생이 절대 없어야겠다"고 밝혔으며 세월호법의 협상 주역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만감이 교차한다.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임 원내사령탑이자 초기에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주도했던 박영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유가족의 절규, 희생자의 넋으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가장슬픈법'. 미흡하나마 매듭지어져 다행이지만 마음은 착찹하다"며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발한 진상규명활동을 기대한다. 빠르게 사라져가는 증거들을 잡아야하기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고 적었다.
한편, 이날 국회 방청석에서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본 유가족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특별법이 진상규명을 위해 실효성이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해 묵인, 용인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이라며 "만일 진상규명위가 제 역할을 못할 경우 제대로 진상규명을 해낼 수 있게 견제·비판·항의하고, 최악의 경우 특별법 개정운동을 포함해 모든 운동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회 본청 앞 농성장 철수계획과 관련해서는 9일 열릴 가족총회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