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비례위성정당 해산심판 청구해야"
심상정 "이해찬, 공식입장 밝혀라…의석수 연연한 꼼수 합류 없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 승인 이후 본격활동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이 이른바 '비례정당' 논란으로 들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비례정당 창당 논의가 진지하게 거론되자 정의당 등이 헌법재판소에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1일 한목소리로 비례정당의 위헌성을 들어 강한 비판에 나섰다.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전체 47석 중 20석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군소정당은 자력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워 진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비례정당 창당 움직임을 비판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위헌정당 미래한국당의 창당을 무효화하고 미래한국당 후보등록도 무효화시킬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정당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불의한 특권 정치세력을 심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민주당) 지역구 선거 참패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에서 비례정당 창당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보도가 있은 뒤 첫 입장표명이다.또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도 했다.아울러 "현실론 이야기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반공주의와 타협하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실론 앞세워 지역주의 타협했다면 오늘 민주주의 가능하지 않았다"며 "정의당은 의석수 몇석에 연연해 꼼수 합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앞서 정의당은 미래한국당의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정의당은 선관위가 미래한국당 등록을 받아들인 것이 헌법 제8조 정당에 대한 기본권, 제11조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히 의석 수를 늘이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의 대표성을 부정하고 민주적 조직을 거부하고 의회주의를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비례위성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선거 후에 이루어지더라도, 위헌 판결에 따라 이러한 정당은 해산될 것이고 그 정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여당에 대해서는 "여당이 비례 위성정당의 창당에 몸이 달아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 '역사적 오점', '꼼수정당', '나쁜 정치' 등 모든 비판을 앞장서서 제기해 온 민주당이 이제 와서 미래한국당과 똑같은 길을 가겠다니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손 전 대표는 헌법 제8조 2항, 정당법 제2조 등을 근거로 들며 위성정당 설립 움직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례대표제의 본질을 망각한 채 지역구 공천은 하지 않고 비례대표만 공천한다는 일부 정당의 입장은 헌법과 정당법의 정신을 망각 왜곡하는 위헌,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