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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20 13:59
합의금 2000만원 건넨 심학봉, 검찰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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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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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은 심학봉(54) 전 국회의원이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밝혀졌지만,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은 20일 성관계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고 피해를 주장한 여성의 바뀐 진술이 일관돼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아 심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A(48.여)씨는 지난 7월24일 '심 의원이 7월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 호텔에서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틀 뒤 심 전 의원을 만난 이후 2차례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심 전 의원 측은 7월26일 A씨를 한 횟집에서 만난 뒤 A씨 차량 안에서 현금 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애초에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돈거래 자체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핵심 진술을 번복한데다 성관계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호텔로 찾아가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구호를 요청하거나 방을 나오지 않은 점, 모욕감이 들어 괴롭긴 했으나 신고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무혐의의 근거로 들었다.
성관계 전후 A씨와 지인들의 카톡 대화 내용과 전화 통화 등에서 피해 사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성관계 전후 욕설이나 폭행, 위협이 없었다는 A씨 진술도 근거로 내세웠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 1일 오전부터 2일 새벽 1시30분께까지 심 전 의원을 직접 불러 16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지만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정황을 찾아내지 못했다.
경찰에 성폭행 신고를 한 이후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을 바꾼 A씨도 두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A씨는 "지인이 경찰에 알리는 바람에 내 의사와 무관하게 경찰에 진술했고, 강제성은 없었다"고 검찰에서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4일 '심 의원이 7월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 호텔에서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후 두차례의 추가 조사에서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대구경찰청이 지난 8월3일 심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한 뒤 이틀 뒤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부실수사' 논란이 일자 검찰이 전면 재수사를 벌였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심 전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고, 심 전 의원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12일 의원직 제명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몇시간 앞두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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