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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25 01:37
송석윤 헌법학회장 "탄핵심판 신속 처리해도 공정성 담보"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001  

<송석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회장)가 23일 뉴스1과  인터뷰를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6.12.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16년은 헌정사상 헌법에 관한 관심이 가장 뜨거웠던 한해다.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이 평소 ‘블랙홀’이라 칭하던 ‘개헌’ 제의를 국회에서 밝히자, 국민과 정치권 그리고 헌법학계는 모두 30년 전인 19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을 어떻게 고쳐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 그의 비선실세들이 저지른 일련의 비리행각들이 세상에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국민대표기관들이 국민의 신임을 상실한 상황에서 한국사회는 국가 헌정질서의 핵심인 대의민주주의와 국민대표기관들을 되짚어 보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총리의 권한대행이라는 비정상적 상태로 정부가 운영되고 있다. 다가오는 2017년에도 '헌법'은 어떤 모양새로든 우리사회의 화두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뉴스1은 2017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헌법학자들을 대표하는 한국헌법학회장으로 일하게 될 송석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만나 '2017년 대한민국과 헌법'을 묻고 그의 답을 들었다.  

◇ 탄핵심판의 '신속'과 '공정'은 공존 가능한 가치 … "국정공백 빠른 시일 내 종식돼야"

"신속성과 공정성은 충분히 양립할 수 있고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가치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13 가지를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심리하겠다며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한 송석윤 교수의 답이다. 

송 교수는 취재기자와 마주한 자리에서 가장 먼저 민주공화국의 헌법이 예견하기 어려운 형태로 나타난 최근의 '국정공백' 상태에 우려를 표했다. 

송 교수는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덕분에 다행히 아직까지는 모든 일들이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현 상황은 엄청난 국가적 위기"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모두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과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헌법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밝혔다. 

송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형사소송절차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그리고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탄핵심판의 궁극적 목적과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 헌재가 형사소송 절차를 탄핵심판에 그대로 준용하게 되면 탄핵심판 심리기간의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송 교수는 "헌재가 위기의 국정공백 상태를 의식하고 탄핵심판에 역량을 집중하면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거듭 밝혔다. 

◇ 헌법도 예상치 못한 초유의 사태 … "헌법 잘못 아닌 사람의 잘못"

박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탄핵심판이 한창인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법개정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박 대통령과 관련된 일련의 비리들의 발생원인을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송 교수는 "헌법학자들은 우스갯소리로 어느 나라든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진 바로 그 순간부터 개헌 논의는 다시 시작된다고 말한다"며 "개헌 논의는 사회의 변화가 있으면 규범인 헌법도 맞춰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이 자체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했다. 

그는 "그렇지만 이번 비선실세 의혹사건은 우리 헌법이 잘못 만들어져 있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경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지 모든 것을 헌법의 구조적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 교수는 "보통 학자들이 '개헌의 딜레마'라고 칭하는데 헌법개정이 잘 준비돼 있으면 개헌의 정치적 계기 마련이 안되고, 정치적 계기가 있는 경우에는 또 제대로 된 헌법개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는 개헌이 정치권의 주도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개헌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들 때문에 자칫 개헌이 개악이 될수도 있다"며 "87년 체제는 민주화운동의 결과물로 모든 정치세력과 주권자인 국민의 합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30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까지 헌법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섣부른 50%짜리 개헌은 헌법이 분쟁을 해결하는 장치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외려 분쟁의 대상이 되도록 해 그나마 우리사회를 지탱해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둥을 흔드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송 교수는 "이런 사안들과 무관하게 변화한 사회 현실의 반영과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을 위해 헌법개정 논의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대표주의 위기' …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송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대표의 위기’로 표현했다.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실현이라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헌법학자인 송 교수는 대표제 위기의 한 원인을 사정권력을 대통령이 좌우하도록 돼 있는 현 시스템에서 찾았다. 

송 교수는 "검찰, 국정원 등 사정권력기관을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가 인정되고 있지만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속에서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 구조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이 아닌 공천권자를 보는 것도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꼽았다. 송 교수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공천제도가 변화돼야 하고 비례대표의 비중을 높여 국회구성에 국민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석윤 교수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전대학, 성신여대, 이화여대를 거쳐 2003년도부터 서울대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있다. 2017년에는 대한민국 헌법학자를 대표하는 제23대 한국헌법학 회장으로 활동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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