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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15 12:28
"인천에 집 사면 영주권 줘요" 송도 청라 영종 등 요우커 유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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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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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이틀간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모델하우스에서 '차이나데이(China Day)' 행사를 개최해 약 50여명의 중국인들에게 투자상담을 제공했다. © News1>
포스코·롯데건설등 부동산투자이민 유치 추진
조건 까다로워 대규모 계약은 어려울듯
제주도에 이어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중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투자이민 유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2건의 아파트 구매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롯데건설도 청라지구에 분양예정인 골프 빌리지에 대해 중국인 투자유치를 시작했다. 다만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까다롭게 운영돼 많은 계약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이달 초 중국인 투자자와 송도국제도시내 '더샵 퍼스트파크' 아파트 1가구와 '그린워크 3차' 아파트 1가구의 분양 가계약을 체결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이틀간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모델하우스에서 '차이나데이(China Day)' 행사를 개최해 약 50여명의 중국인들에게 투자상담을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미분양 주택을 포함시킨다는 법무부 발표 이후 중국인들의 송도 투자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기획됐다. 차이나데이 행사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된 'E-인베스트 코리아 부동산 투자박람회'와 연계해 중국인 투자자들에게 송도국제도시와 함께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상품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포스코건설은 별도 부스를 설치해 중국어 통역 전문 상담사를 배치했고, 현장 투어 접수를 받아 송도 모델하우스와 시공현장 투어도 실시했다. 권순기 포스코건설 분양소장은 "송도국제도시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예상보다 높아 현장 열기가 뜨거웠다"며 "투자자들이 한국 아파트의 설계, 인테리어에 굉장히 만족해 하고 아파트 구입절차, 세금 등에 대해 상세하게 문의를 많이 해 앞으로 추가 계약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에서 고급 골프 빌리지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롯데건설도 중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의향을 타진하고 있다. 롯데건설이 분양예정인 이 빌리지는 '청라베어즈베스트골프장' 내에 개발예정인 빌리지로 '청라 페어웨이 빌리지(가칭)'로 불린다.
현재 당초 사업계획상 270㎡ 이상인 대형 빌리지를 100~200㎡ 규모의 중대형으로 축소하는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중인데 100㎡ 내외 빌리지 30%를 제외한 대부분의 빌리지가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대상인 7억원 이상 주택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롯데건설은 제주도에서 중국인 부동산투자이민을 유치했던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미 접촉을 갖고 있으며 상반기 분양이 본격화되면 투자 유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처럼 국내 부동산개발업체들의 부동산투자이민 유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은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적용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고시한 부동산투자이민제의 투자 지역·대상·금액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청라국제도시 내에 있는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펜션, 골프빌라, 별장, 기업 보유 아파트를 오는 2018년 4월까지 구입할 경우 국내 거주 자격(F-2)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를 허용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인천경제자유구역 미분양 아파트를 처음 포함시킨데 이어 이번엔 기업 보유 아파트까지 포함시켜 임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아파트가 투자이민제 대상이 됐다. 여기에 논란이 됐던 계약해지분과 회사 보유분 전세분까지 포함되면서 지자체가 미분양으로 인정하는 부동산도 모두 해당된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7억원 이상의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주택을 구매하거나 7억원 미만의 아파트 한 채와 부족금액을 공익사업 투자이민펀드에 적립하면 등기완료 후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의 중국인의 부동산투자이민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인들이 제주에서 집중적으로 부동산투자이민을 했지만 부정적인 지역정서가 불거지고 있고, 영주권을 받기 위한 거주 여건 등이 까다롭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이민을 위한 자금이 검은 돈이 아닌 본인 돈이라는 증빙이 있어야 하는 등 전반적인 투자여건이 까다롭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일부 한류 선호도가 높은 계층을 제외하곤 부동산투자이민을 활용한 투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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