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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3 00:54
靑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조국가족 인권침해' 조사 요청"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186  

국민청원 관련 '대통령비서실장 명의 공문 송달' 처음


청와대는 13일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과정에서 그 가족 및 주변인에 대한 무차별 인권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과 관련,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이를 조사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해당 청원 답변자로 나서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관련 기관 공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0월15일 청원돼 같은 해 11월14일 마감됐으며, 22만643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이 시작되고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청와대 또는 정부 관계자들의 관련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또 이에 대한 답변은 청원이 종료된 지 한 달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은 지난달 있어야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달 13일 공식SNS에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 간 연기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강 센터장은 답변에서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참고로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노영민 실장 명의로 공문을 보낸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인권위는 진정 또는 민원, 직권으로 사건접수가 되면 인권위법 제36조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땐 인권위법 제44조에 따라 해당 기관에 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 진정의 내용이 엄중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검찰총장과 군(軍)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이때 고발을 접수한 검찰총장 등은 90일 이내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만약 3개월 이내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땐 반드시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강 센터장은 이러한 점을 언급하면서 "2014년 1월1일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국가인권위에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총 938건의 진정이 접수됐다"며 "국가인권위에서는 이중 40건에 대해서는 권리구제를 실시했고 그중 31건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에 주의 등의 인사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

청와대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최근 검찰과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의 이 같은 언급은 결국 청와대의 우회적 검찰 압박으로 읽힐 수도 있는 대목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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