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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03 15:38
"트럼프, 연방세 18년간 안냈을것…영업손실 활용"-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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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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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1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 맨헤임 유세장에 들어서고 있다. © AFP=뉴스1>
1995년 대규모 사업상 손실 기록 총합 18년간의 과세소득 상계할 수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20여년 전 기록한 대규모 손실을 통해 최대 18년 동안 합법적으로 연방정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트럼프는 출마를 선언한 이래, 역대 대선후보들이 투명성 검증을 위해 의례적으로 해온 납세 내역 공개를 거부해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
NYT는 1일(현지시간) 트럼프의 1995년 소득 신고서를 입수해 트럼프가 1990년대 초반 9억1600만달러(약 1조112억6400만원)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기이한 세무상 혜택"을 받았다고 전했다.
당시 미국 국세청 규정에 따르면 순영업손실은 발생 3년 전에서 15년 뒤까지, 총 18년 동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는 이를 통해 연방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세무사들에 따르면 1995년 기록된 금액은 18년 동안 연간 5000만달러(약 552억원)의 과세소득이 공제될 수 있는 수준이다.
신문은 트럼프가 당시 애틀랜틱시티 카지노 3곳을 부실 운영하고 항공업 진출에 실패했으며, 또 맨해튼 소재 플라자호텔을 부적합한 시기에 매입했기 때문에 이같은 대규모 금전적 손실을 냈다고 설명했다.
![](http://image.news1.kr/system/photos/2016/10/2/2159511/article.jpg) |
뉴욕타임스(NYT)가 입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의 1995년 납세 내역 일부. (NYT 갈무리) © News1 |
트럼프는 2004년부터 10여년 동안 방영한 TV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 1회마다 5만~10만달러의 연방세금을 냈어야 했지만 1995년 기록된 손실을 이용해 이를 수년간 부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애틀랜틱시티 카지노의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 설립한 상장기업에서 회장·최고경영자(CEO)직을 지내며 1995년부터 2009년까지 받은 4500만달러 역시 마찬가지다.
반면 트럼프의 기업에 발을 담근 일반적인 채권자, 도급업자, 투자자들은 기업 주가가 35.5달러에서 17센트로 추락하며 이익을 보지 못했다고 NYT는 설명했다.
트럼프 선거캠프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해명하면서도 대규모 손실 처리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거론은 피했다.
캠프 측은 "트럼프는 사업 수탁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있는 뛰어난 사업가로서, 법적으로 요구된 수준의 세금을 냈다. 즉 트럼프는 수백, 수만 달러의 재산세, 판매 및 소비세, 부동산세, 지방자치세, 연방세를 납부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트럼프는 대선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 세금 규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칠 방법을 알고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지난달 26일 1차 TV토론회에서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난 똑똑했기 때문(That makes me smart)"이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트럼프는 자신이 세금을 얼마나 냈든간에 연방정부는 그 돈을 낭비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트럼프의 변호인 마크 카소비츠는 NYT에게 "트럼프가 공개하기로 결정치 않은 소득 신고를 보도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적절한 법적 대응을 즉각 개시"하겠다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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