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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10 11:25
'김광석 딸 사망' 서해순씨 '혐의 없음'…10년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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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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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연양 세심히 돌봐…희귀병에 폐렴 급속진행" 소송과정서 법원에 서연양 죽음 알릴 의무 없어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딸 서연양의 사망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사건발생 10년만에 부인 서해순씨(52)에게 제기된 소송사기 및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씨를 고발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의 주장과 달리 양육 과정에서 방치나 학대를 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학교 생활과 통원 치료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등 평소 서연양을 세심히 돌보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특히 서연양은 앓던 희귀 질환 탓에 폐렴이 급격히 진행된 것이 사망의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서연양의 생존 여부가 지식재산권 재판의 주요 쟁점이 아니었던 만큼 사망 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은 것이 소송을 유리한 결과로 이끄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이를 알릴 의무도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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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딸 서연양의 사망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16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2017.10.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첫눈이 오네 예쁜 내 딸"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서씨가 평소 서연양을 방치하고 학대하다가 끝내는 고의로 사망하도록 내버려뒀다는 혐의(유기치사)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주변 지인들의 진술과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보, 서연양 사망 당일인 2007년 12월23일 서씨 모녀의 행적과 2007년의 학교 생활, 김광석씨 사망 이후 서씨의 양육 태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다.
경찰 조사에서 서연양이 다니던 학교의 교사와 친구들, 학부모 등은 서씨가 서연양의 학교 생활과 병원 진료 등에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며 돌봤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상호 기자 등은 유기치사를 입증할 만한 사망시점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모녀의 지인들은 서연양이 선천적으로 희귀질환인 '가부키 증후군'을 앓고 있는 탓에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늘 용모가 단정했고 학교 준비물을 빠뜨리는 법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왕복 80㎞ 거리의 등하굣길도 서씨가 도맡았다. 서연양이 사망 직전까지 다니던 학교에 결석을 한 날도 2007년 12월21일 단 하루뿐이었다.
또한 경찰이 서씨의 휴대폰 내역과 서연양의 일기장 등을 확인한 결과, 서씨와 서연양은 평소 애정을 표현하는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받거나 나들이를 가는 등 극히 평범하고 다정한 모녀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그러면서 사망 당일 서씨가 거실 소파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은 서연양에게 응급조치를 했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한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도중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연양이 사망 전 세 차례에 걸쳐 병원에서 '단순 감기' 처방을 받았으며 진료 과정에서도 폐렴으로 의심할 만한 증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부키 증후군'을 앓으면 면역력이 약해 폐렴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지적장애 2급이던 서연양이 고통을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져 특별히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전문의 소견도 들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서씨와 동거남 이모씨 또한 '서연이가 사망 직전 물을 달라고만 했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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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 김성훈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故 김광석 씨와 딸 서연 씨 부녀의 타살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9.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소송대리인 선임시 재판 그대로 진행…서연양 사망 알릴 의무 없어"
서씨가 지식재산권 소송 과정에서 서연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아 법원을 기망하고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사기)에 대해서도 경찰은 "서씨가 소극적으로 사망 사실을 숨긴 것이 사기죄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본래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경우 서씨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어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연양의 사망 사실을 법원에 알릴 의무도 없었다.
경찰은 또 소송 과정에서 서연양의 양육권에 관련된 사항은 물론 생존 여부나 생존을 전제로 한 사항이 재판의 쟁점이 된 적이 없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봤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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