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전 방송됐던 보도 내용을 당일 기사인 것처럼 방송한 대전MBC-AM에 관계자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일 전 방송됐던 보도 내용을 당일 기사인 것처럼 방송한 대전MBC-AM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아울러 4일 전 이미 숨진 채 발견된 실종 노인을 두고 '수색 중'이라고 보도한 KBS강릉-1AM에도 법정제재인 '주의' 결정을 내렸다.
대전MBC-AM의 경우, 지난 9월15일 방송된 '15시 뉴스'에 9월12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된 내용을 동일하게 보도했다. 이에 따라 방송일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 확진자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도 없이 사흘이나 지난 뉴스를 보도해 혼란을 야기하고 심지어 위원회의 지적 이후에야 사과방송을 실시하는 등 내부 검증 시스템 미비로 인한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KBS강릉-1AM '영동포커스'의 경우, 9월22일 방송에서 9월10일 발생한 노인 실종 사건과 관련해 나흘 전인 9월18일에 이미 해당 노인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음에도 '아직 찾지 못했다'고 보도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하는 문제를 일으켰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부당한 광고효과로 시청권을 침해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가 의결됐다.
방심위는 간접광고주 상품 모델인 출연자를 비롯해 다수 출연자들이 해당 상품을 섭취하는 모습과 함께 출연자 발언 및 자막으로 해당 제품의 특장점을 전달한 MBN '보이스 트롯'에 '주의'를 줬다.
뉴스 프로그램에서 특정 오피스텔과 온천의 입지조건 및 특장점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CCS충북방송 'CCS종합뉴스'와 현대HCN충북방송 '뉴스와이드' 또한 각각 '주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15초간의 스팀분사마다 20~25초 가량의 충전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고 여러 대의 청소기를 연이어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줘 마치 충전시간 없이 연속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방송을 내보낸 W쇼핑 '해피한 멀티 스팀 청소기'도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