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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01 10:17
유니뱅크 “스몰비즈니스 위한 PPP 이것은 아셔야”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5,980  

스몰비즈니스 급여보호프로그램으로 2차 접수중
500명 이하 중소기업에 1,000만 달러까지 대출
대출후 8주간 지출한 직원 임금 등은 탕감해줘
 
 
서북미 유일의 한인은행인 유니뱅크(행장 피터 박)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한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에 나섰다. 

PPP는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본 스몰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만든 한시적 프로그램이다. 대출자가 PPP론을 받은 후 첫8주 동안 직원 급여, 모기지 이자,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으로 대출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대출금의 상환을 면제해준다.

지난 43일에 시작된 3,490억 달러의 1 PPP론은 13일만에 한도 금액이 소진됐고, 이후 3,100억달러의 2 PPP론이 지난 27일부터 재개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2 PPP론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하고 있다.

PPP론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비즈니스 론이 있거나 사업체에서 이용하는 은행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코로나 사태로 큰 피해를 본 소규모 사업체 및 자영업자들이 고용안전과 파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PPP론은 최대 1,000만 달러의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직원 500명 이하 규모의 사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재향군인회, 북미원주민 사업, 독립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특정 분야의 사업일 경우 5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사업체는 SBA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 올해 215일 이전부터 사업을 운영하고 급여와 급여세를 지급했어야 한다.

PPP론은 1,000만 달러 내에서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 비용의 2.5배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담보나 개인 보증은 불필요하며, 정부나 융자 기관에서 소규모 비즈니스에게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는다. 대출자는 최소 6개월의 지불 유예가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 면제는 고용주가 직원들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해고했던 직원들을 신속하게 재고용해 인건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풀타임 직원수가 줄어들거나 월급 및 시급이 줄어든다면 탕감받는 액수 또한 줄어든다.

PPP론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COVID-19로 인해 비즈니스가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대출 규모를 계산하기 위해 지난 1년간의 월 평균 급여를 제공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급여에는 임금, 유급 휴가, 가족휴가, 의료 혜택 비용 등이 포함된다. 급여 상한선은 직원당 연간 10만달러로 제한되므로 직원별로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출에 필요한 정확한 서류는 PPP를 신청한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유니뱅크 피터 박 행장은 “PPP론을 받았을 경우 적어도 75%의 대출금은 직원 급여에 사용되어야 하며, 급여 외에 다른 곳에 사용하는 비율이 대출금의 25%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대출금을 받은 후 8주 내에 상환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다 쓰지 못하고 남게 되는 경우에는 1%의 이자가 적용되며, 남아 있는 대출금을 2(상환 만기)동안 갚아야 한다.

박 행장은 현재 집계로는 유니뱅크를 통해 PPP론을 승인받은 고객이 받은 대출금은 최소 765달러이며, 현재까지 승인받은 대출의 82% 10만달러 미만의 소액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박 행장은 한인 스몰비즈니스들이 PPP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유니뱅크 담당직원들이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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