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워싱턴주 개인 43개 플랜 중
선택 가입
‘오바마 케어(개혁 의료보험)’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이를 위해 다음달인 10월부터 각종 보험플랜 가입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 개혁조치가 한인 등 이민자들에게 유리할지, 아니면 불리할지에 대해 새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케어는 소득수준, 체류신분, 체류기간, 거주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이민자를 통틀어 유리,불리를 따질 수 없다”며 “개별적으로 상황을 미리부터 점검하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권고한다.
이곳에서는 주 건강보험거래위원회(WHEB)가 4일 추가 인가한 몰리나 헬스케어를 포함해 주내에서 영업할 수 있는 7개 보험회사의 의료보험
플랜 35개와 연방정부가 판매하는 8개 등 모두 43개의 보험 플랜이 소개돼 있다. 자신이 거주하는 카운티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의료보험 플랜의
수도 달라진다.
따라서 주민들은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 자신의 소득, 가족수, 체류신분 등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면 자신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나 비용 등이 산출된다.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만큼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드케이드(Medicaid) 수혜자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연방정부 빈곤선의 138%까지 소득자는 메드케이드 혜택을 받아 소득에 따라 무료나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보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1만5,856달러 이하일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게 된다. 워싱턴주 보건부는 오바마 케어가 시행되면 주 내에서 25만여명이 추가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민권자는 물론 5년 이상 미국에서 산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똑같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학생이나 취업비자 혹은 E2 비자 등을
소지한 경우는 메디케이드 신청을 할 수 없다.
물론 불법체류 신분인 시람들은 오바마 케어의 혜택을 못 받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을 물지도 않는다. 다만 워싱턴주에서는 저소득층 임신 여성의 경우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응급치료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영어로는 스포켄
소재 워싱턴주 전화상담소(1-855-923-4633)로 문의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