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슬리 주지사 17일 0시부터 최소 4주 발효 행정명령 발령
식당 및 술집 영업중단은 18일 0시부터 테이크아웃은 허용
식당 매장 밖 영업 5명 이하, 종교 행사는 수용인원 25% 이하
극장,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 영화관, 볼링장 문닫아야
"재택근무 가능한 근로자는 집에서 근무하도록 해야"
<종합> 워싱턴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하루 2,000명 이상 늘어나고 있는 비상상황이 계속되면서 각종 비즈니스에 대한 영업규제 등을 하고 주민들의 모임을 제한하는 또다른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는 당초 예고한 대로 15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코로나 환자가 2배나 급증하고 있다"면서 "2020년 11월15일 오늘은 워싱턴주 100년 역사상 보건헬스 분야에서 가장 위험한 날"이라고 상기하면서 행정명령 발효 배경을 설명했다.
인슬리 주지사가 이날 발령한 행정명령은 16일 밤 11시59분 이후, 사실상 17일 0시부터 적용되지만 식당과 술집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하루 늦은 18일 0시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식당이나 레스토랑, 술집 등은 매장내 영업은 실질적으로 18일부터 금지되며 식당 밖 패티오 등의 실외 영업도 5명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테이크 아웃이나 투고는 완전 자유롭게 허용한다.
인슬리 주지사는 실내에서 모이는 것도 금지시킨다고 밝혔다. 같은 가족이 만나기 위해서는 2주간 격리를 했거나 최고 7일간 격리를 한 뒤 모임 이틀 전에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 실내 모임은 허용한다.
실내 모임이 금지됐지만 한인교회를 포함해 교회나 성당 등의 실내 예배나 미사 등 종교행사는 수용인원의 25% 이하나 최대 200명 이하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예배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성가대 등은 금지된다.
또한 그로서리나 편의점 소매점의 수용인원도 25%로 대폭 줄이는 한편 실내에서 앉을 수 있는 것은 금지한다.
이와 함께 극장이나 영화관, 체육관, 피트니스센터, 볼링장, 박물관 등도 문을 닫게 된다.
하지만 이미 원격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는 학교나 법원 등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제외되며 어린이들을 돌보는 차일드 케어도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허용은 하되 30명 이하만 참석할 수 있다.
인슬리 주지사는 이와 함께 "재택근무가 가능한 근로자들은 집에서 일을 하도록 강력히 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