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87인 중 찬성 187인으로 가결…국민의힘 '수정안' 냈지만 반대 187표로 부결
개정안 통과 직후 野 "독재로 흥한자 독재로 망해" 구호…처장 추천 5인이면 충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기권 1인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시작하자 여당의 개정안에 맞서 공수처법 개정안 '수정안'을 올려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법사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자 거대여당은 파시즘이란 우려가 나올 정도로 독선과 독주를 몰아치는 형국"이라며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을 수호하기 위한 사찰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안설명 후 곧바로 표결에 들어간 수정안은 재석 288인 중 찬성 100인, 반대 187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됐다.
이어 민주당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바로 가결로 이어졌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민주주의는 죽었다" "독재정당 민주당" "정권비리 국민심판" 등의 구호를 연신 외쳤다. 이들의 외침은 8번째 안건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될 때까지 이어졌다.
지난 7월15일 시행된 공수처법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비협조로 출범이 지연되어 온 공수처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조만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등을 절차를 거쳐 출범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 위원(7명)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한 점이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선출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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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며 피켓 시위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 의원을 말리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특히 의결 정족수 변경을 법 시행 전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부칙이 개정안에 포함돼 이후 열릴 추천위 회의에서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될 전망이다.
현재 구성된 추천위원회는 공수처장 후보를 다수 추천했지만 야당과 여당 추천위원간 이견으로 최종 2인의 후보로 압축하는데 실패해 공전중이다.
추천위를 재가동할 경우 야당 추천위원은 불참하거나 끝까지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만 개정안의 의결 정족수에 따라 나머지 추천위원 5인의 의결로 후보 추천이 가능해 졌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위원 구성을 지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추천기한을 10일 이내로 정해 기한 내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시 국회의장 직권으로 사단법인 학교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의 임용 요건도 완화했다. 변호사 자격보유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했고, 재판·수사·조사업무 실무경력 요건을 삭제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 시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던 공수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조항은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삭제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주당은 법안이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되는 대로 조만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가동해 연내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서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초 공수처장 임명과 함께 공수처 조직 구성을 거쳐 공수처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