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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4 14:48
[세금이야기]기부금 공제는 어떻게 받나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7,637  

&김 합동공인회계법인(acacia@kimnkimcpa.com)

한국에 있는 교회에 직접 헌금한 경우 공제 안돼
 
 
이번에는 기부금 공제에 대한 상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분은 누구나 한번쯤은 교회나 혹은 비영리단체에 헌금이나 기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교회나 혹은 연방정부로부터 501(C)(3)면제를 받은 비영리 단체에 헌금이나 기부할 경우 세금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정치단체,  혹은 선거후보에게 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부의 대상이 현금일 경우가 많지만 현금이 아닐 경우도 많습니다.

현금이 아닌 경우에 그 가치가 50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국세청 Form8283을 이용하여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기부 대가로 상품이나 티켓이나 다른 서비스를 제공 받았을 경우 그 상품이나 티켓이나 서비스의 가치의 해당하는 액수만큼은 공제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야구나 농구 경기 티켓이나 공연 티켓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현금이 아닌 물품이나 주식을 기부할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현재가치를 사용해야 하며 현재가치를 ‘Fair Market Value(시장가격)’이라고 합니다.

옷이나 집기를 기부할 경우에는 그 물품의 상태는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상태여야 공제신청에 적합합니다.

기부금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액수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하며 그 기록은 은행기록이 가장 중요하며 또한 기부단체에서 받은 서면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서면 확인서에는 기부액수, 기부날짜 그리고 기관이름이 반드시 요구되며 기부받은 자선단체가 국세청에서 인정된 비영리 단체인지를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가격이 5,000달러 이상이 되는 물품을 기부 하였을 경우에는 감정 (Appraisal)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비영리 단체에서 기부증명서를 발행하는데 이는’Written Acknowledgement’라고 하며 그 증명서에 명시된 날짜는 세금보고서를 파일하는 시점과 같거나 빠른 날짜여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직접 헌금한 경우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한국 교회에 직접 헌금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만들어진 비영리단체로써 한국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큰 금액을 헌금해 당해 연도에 전액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다음해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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