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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03 00:07
자동차 비용 세금 공제 어떻게 받나?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8,868  

&김 합동공인회계법인(acacia@kimnkimcpa.com)

 
출퇴근 사용시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제 안돼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자동차 비용공제에 대한 상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는  

1.    자동차를 개인 명의로 살 것인지 회사 명의로 살 것인지?
2.    자동차를 사업비용으로 100% 공제할수 있는지?
3.    출퇴근시에 사용하는 비용도 공제가 되는지
4.    리스와 구입의 경우 어느 것에 세금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그 외에 반드시 비용공제를 받기위해 비지니스나 혹은 비지니스 소유주의 이름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용하여야만 비용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개인명의로 살 것인지 회사 명의로 살 것인지는 업종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업종이 호텔이나 운송회사 혹은 신문사처럼 배달이나 배송 목적으로 자동차를 100% 사용하시는 경우는 회사명의로 사서100%공제 받으시고 업종이 세탁소테리야끼그로서리 스토어처럼 자동차를 비즈니스에 100%사용하지 않으시고 개인용도로도 사용하시는 경우는 개인명의로 사셔서 사업용으로 쓰신 부분만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시에 사용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혹은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장소에서 회계업무를 위해 회계사무실을 방문한다든지, 회사에 필요한 비품을 사기 위해서 혹은 비즈니스에서 팔기 위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비즈니스 장소를 방문한다든가 등 수입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비즈니스상 사용된 모든 비용이 공제대상입니다.

리스와 구입의 경우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리스의 장점으로는 ▲처음 사실 때 Down Payment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lease Payment 100% 공제가능하고(100% 비지니스 사용시) 2~3년에 항상 새로운 차를 사실 수 있고 ▲할부금이 저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리스의 단점으로는 ▲마일리지가 제한되며 ▲자산가치는 “0”라는 점이다.

구입의 경우는 ▲자동차를 오래 사용하실 수 있고 ▲마일리지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자산가치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볼수 있으므로 어느 것이 특별하게 세금혜택을 받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비록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비즈니스에 사용한 비용만큼 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시애틀N님에 의해 2013-08-05 07:33:15 세금이야기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시애틀N님에 의해 2013-08-05 21:34:07 헤드라인 뉴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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