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2024-04-18 (목)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작성일 : 17-01-03 03:34
자동차 판매시 분쟁
 글쓴이 : Taewon
조회 : 6,251  

안녕하세요?

    저는 시애틀에서 한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한달 전 자동차를 팔려고 craigslist 에 올려서 한  고객을 만났고 그 고객에게 500$의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bill of sale)를 작성했고 그 안에 내용은 “118일 현금으로 잔금을 받고 차를 인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차 상태를 현 상태로 유지하고 등등..

그런데 그 고객이 갑자기 메일로 현재 면허증이 없는 자기 아내이름으로 차를 등록할 때까지 제 번호판을 쓰게 해달라고 renew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해서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고 물었더니 차 구매후 소유권 등록비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메일로 당신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해야한다고 하고 주소를 보내라고 하니깐 계약금을 받고 Bill of Sale을 받았으니 118일이 되면 차의 소유는 이전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참고로 모든 주고받은 이메일 증거는 있습니다)

    저는 곧 귀국을 앞두고 무조건 이 고객에게 차를 팔지 않고 딜러 샆에서 팔기로 일단 결정했는데 그럼 제가 받은 500$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주소나 뱅크 어카운트는 안 알려줍니다. , 혹시 전 차량 소유자 번호판을 계속유지해서 1년간 세금을 피하는 것은 미국에서 불법이 아닌가요?

    혹시 소송이라도 하면 제가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인데 제가 미국에 와야 할 일이 생기나요? 궁금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시간도 촉박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꾸벅

 



 
 

Total 9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9 믿을수 있는 힐링샵 http://healing09.com 오빠… 사용하사용… 2023-08-11 868
8 미성년자 시민권 취득 ysbin79 2017-02-14 6392
7 자동차 판매시 분쟁 Taewon 2017-01-03 6253
6 어머님 초청하고 나서 의료 보험에 대하여 … 초청 2016-01-07 7769
5 이민법 상담/무비자 입국 후 신분변경 위자현 2013-05-11 12962
4 이민법 상담/가족 통한 취업이민신청 위자현 2013-05-11 10202
3 이민법 상담/E-2 비자의 변경 (1) 위자현 2013-05-11 9239
2 이민법 상담/결혼사기 (1) 위자현 2013-05-11 10522
1 이민법 상담/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위자현 2013-05-11 18237



  About US I 사용자 이용 약관 I 개인 정보 보호 정책 I 광고 및 제휴 문의 I Contact Us

시애틀N

16825 48th Ave W #215 Lynnwood, WA 98037
TEL : 425-582-9795
Website : www.seattlen.com | E-mail : info@seattlen.com

COPYRIGHT © www.seattlen.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