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ㆍ영사관 주최 행사에 200여명 몰려 북새통 한국과 미국 세금상식, 전문가들과 궁금증 풀어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회장 김행숙)와 시애틀영사관이 지난 25일 턱윌라 라마다 인에서 개최한 ‘한미 세무설명회’는 한국과 미국의 세무 상식을 원하는 시애틀지역 한인들이얼마나 많은 가를 입증해줬다.
주최측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2배나 많은 200여명이 찾아 자리를 꽉 메웠고, 충분히 준비된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ㆍ미 세금상식>이란 책자가동이 날 정도였다.
뉴욕총영사관에 파견돼 근무중인 박정열 세무협력관과 한국에서 찾은 양창호 조사관, 배준범 미국 변호사 등 이 책을 쓴 전문가들이 이날 강사로 나와 전체를 대상으로는 분야별로 핵심 내용만을 강의했다. 이들은 전체를 상대로 한 강연을 끝내고 개인별 상담에 집중해서 한인들이 궁금했던 개별 세금 궁금증을 모두 풀어줬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개별 상황이 각기 달라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와 상의한 것이지만 일반적인 상식도이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한인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다.
우선 한국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살 경우에는 6월1일 구입하는 것이 해당 년도의 1년치 보유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6월1일을 기준으로보유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 아파트나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한인이 이를 팔길 원할 경우 5월31일 이전에 팔아야 해당 년도 보유세를 피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세금부과 기준이 많이 차이가 난다. 미국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고 해서 모두 비거주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가령‘한국에생계를같이하는가족’이있고‘직업과자산상태에비추어 183일이상한국에거주할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영주권자나시민권자도거주자로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