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위반될 경우 행정처분·고발조치 방침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리턴' 논란에 대한 중간 브리핑을 11일 발표한다. 이를 위해 항공보안과에 이어 운항안전과도 조사에 투입시켜 사실관계에 들어갔다. 또 조사 대상을 승객들까지 확대하고 논란의 당사자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간 브리핑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확한 조사를 위해 결과 발표는 시일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항공보안·안전감독관 4~5명을 보내 기장과 사무장 등 8~9명을 조사했었다. 하지만 대한항공에 소속돼 있다보니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사건이 알려진 8일 사내메일을 통해 "금일 당사 관련된 기사 관련해 외부로부터 문의 시 아래와 같이 응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에 확인된 당사 입장입니다"라는 글을 전체 직원에게 전달했다.
내용에 따르면 '퍼스트 클래스 담당 승무원이 서비스를 잘못했고 사무장이 기본 서비스 절차를 잘못 알고 있었으며 기내 안전 및 서비스를 책임지는 책임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장과 합의하에 하기 결정하였음'이라고 돼 있다.
현재는 국토부는 대한항공 측에 해당 항공기 탑승객 명단을 요청한 상태다.
특히 관심을 끌었던 조 부사장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인 진술과 사건 당시 항공기 기장의 뉴욕JFK공항 관제탑 교신 내용 기록 등을 종합한 이후 조 부사장의 진술을 통해 관련 내용을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며 "보강 조사가 필요해 이번 주 안에 조사를 마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부사장의 당시 행동이 항공보안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 처분과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기내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비행기를 후진시킨 뒤 사무장 승무원을 내리게 한 조 부사장을 업무방해 및 항공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조 부사장은 기장의 권한인 항공기 승무원 지휘를 직접 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항공기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방해를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