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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04 21:11
세금 관련 기록과 서류 보관은 몇 년이나?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6,348  

&김 합동공인회계법인(acacia@kimnkimcpa.com)


보통 연방정부 4년, 주정부는 6년이 좋아 

&김 합동공인회계법인입니다. 시애틀N에 마련된 <세금이야기>의 필진으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 세무관련 기록과 서류 보관을 잘하셔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세무관련 서류나 기록을 평소에 잘 정리해두시면 세금보고시 세금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록을 잘 보관하고 관리하면 1년 동안 발생했던 많은 거래를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세금보고시 공제와 관련된 항목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류를 잘 보관하는 방법은 연도별로 박스를 준비해서 세금관련 서류가 생길 때마다 그 안에 넣어두고 세금 보고 하기 전, 연말이 되면 하나 하나 정리해서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류를 잘 정돈해놓으면 국세청(IRS)에서 감사대상으로 나의 세금보고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쉽게 감사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세금관련서류는 정상적인 경우 3년이 요구되고 집 구입 판매, 예금 관련서류, 임대 자산에 관한 서류, 주식거래에 관련된 서류는 3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서류보관 방법에 대해 특별한 방법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세금보고와 관련된 모든 기록과 서류를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돈된 서류와 기록은 세금보고를 준비할 때 회계사가 세금보고를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세금보고시 적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고하는데 드는 비용 또한 줄일 수 있게 해줍니다

주변 어떤 분들은 서류와 기록을 보관하지 않으셔서 세금보고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들로부터 듣는 가장 흔한 질문은 세금보고 기록과 서류를 얼마동안 보관해야 하는지 입니다.

보통 연방정부는 3, 그리고 주정부는 5년 정도 보관하도록 요구하지만 그것보다 1년 정도씩 많은 보통 4년과 6년 정도씩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서류를 보관하셔야 할지는 각 담당 회계사님이나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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