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김 합동공인회계법인(acacia@kimnkimcpa.com)
1만달러 이상 현금거래는 항상 조심해야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한인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현금 거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에서 현금 거래는 불법적인 돈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된 거래에서 현금으로 1만 달러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국세청(IRS) Form 8300을 이용해 현금거래를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과
같은 경제 환경에서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탈세한 돈이거나 마약을 거래한 돈, 즉 불법적인
돈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거래가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다면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귀금속상을 운영하시는 분이 자기가 소유하던 중고차를 판매해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받은 경우나 종교단체가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기부금을 받은 경우는 거래가 사업과 관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보고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벌과금이2만5,000달러이거나 거래금액이 이 금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큰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국세청에Form 8300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벌과금이 25만 달러이거나 5년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고 혹은 둘 다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세법은
영업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현금으로 1만 달러 이상을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거래내용을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거래에서 1만 달러 이상을 받은 경우를 고려한다면 보통은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동차딜러, 부동산 매각
행위, 귀금속 거래 등이 해당되고 어느 한 사람이 여러 번에 걸쳐현금으로 물건을 산다면 24시간 이내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총현금거래 금액이 1만 달러 이상인 경우는 보고해야
합니다.
비록 1만 달러가 넘지 않더라도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 자발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Q&A>
Q:
그로서리하시는 분이 현금 매상을 은행에 디파짓하는 경우와 외국에서 1만 달러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여러 번에 나눠서 한 은행에 디파짓하는 경우는?
A:
사업상과 관련하여 현금 매상을 본인의 비지니스 Account에 입금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IRS의 보고 사항도 아닙니다. 외국에서 1만 달러이상을 wire로 송금을 받는 경우에도
또한 보고 사항이 아닙니다. 은행측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현금 디포짓이 있을 경우 각각의 디파짓이1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시애틀N님에 의해 2013-09-23 15:27:23 헤드라인 뉴스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