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현변호사(help@wielawfirm.com)
[질문] 현재 E-2 신분을 가지고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불경기로 인해서 현재 운영중인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싶은데 체류신분을 바꾸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장사가 잘 될 만한 지역으로 가게를 이전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비자 변경하려면 유지사실 증명해야
동일한 업종으로 바꾸거나 인근지역 이주는 문제없어
[답변] E-2 비자의 경우 사업의 정리와 동시에 귀하와 가족의 E-2 비자로 체류 신분은 상실됩니다. 단지 다른 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하거나, E-2 연장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이민국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금지된 것은 아니므로, 자격 조건이 갖추어지면 E-2 신분을 상실하기 전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E-2 신분을 유지하였다는 것과 앞으로 변경하려는 신분의 자격 조건과 적합한 사유를 보여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 비자로 신분변경을 시도할 경우에 지금까지 E-2 비자를 유지하였다는 것과 개인 세금 보고서, E-2 업체로부터 받은 W-2, 최근의 급여 지급 내역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때, E-2 사업체의 영업 실적은 보여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민규정에 의하면 E-2 사업체의 인수, 합병, 사업체 매매 등 중요한 변화가 있으면, 새로 E-2를 신청하여야 하나, 상호 변경 등의 비교적 경미한 변화는 새로 E-2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사업체의 이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E-2 케이스가 아니라 취업영주권의 경우에는 사업체가 통근할 만한 거리나 통계상의 동일 지역으로 이주시에는 중대한 변화로 여기지 않고 이전의 케이스를 지속할 수 있게 하여 줍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여 동일한 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세탁소를 운영하시던 분이 가까운 지역으로 이전하여 제과점을 운영한다면, 동일한 회사명을 유지한다 해도 사업 업종이 달라진 경우므로 이는 중대한 변화로 보아서 새로이 E-2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민국은 좀처럼 자문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E-2 신분의 경우는 사업상의 변화로 인해서 새로이 E-2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민국에 I-129와 수수료를 제출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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