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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11 23:47
이민법 상담/E-2 비자의 변경
 글쓴이 : 위자현
조회 : 9,239  

위자현변호사(help@wielawfirm.com)

[질문] 현재 E-2 신분을 가지고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불경기로 인해서 현재 운영중인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싶은데 체류신분을 바꾸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장사가 잘 될 만한 지역으로 가게를 이전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비자 변경하려면 유지사실 증명해야
동일한 업종으로 바꾸거나 인근지역 이주는 문제없어

[답변] E-2 비자의 경우 사업의 정리와 동시에 귀하와 가족의 E-2 비자로 체류 신분은 상실됩니다. 단지 다른 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하거나, E-2 연장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이민국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금지된 것은 아니므로, 자격 조건이 갖추어지면 E-2 신분을 상실하기 전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E-2 신분을 유지하였다는 것과 앞으로 변경하려는 신분의 자격 조건과 적합한 사유를 보여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 비자로 신분변경을 시도할 경우에 지금까지 E-2 비자를 유지하였다는 것과 개인 세금 보고서, E-2 업체로부터 받은 W-2, 최근의 급여 지급 내역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때, E-2 사업체의 영업 실적은 보여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민규정에 의하면 E-2 사업체의 인수, 합병, 사업체 매매 등 중요한 변화가 있으면, 새로 E-2를 신청하여야 하나, 상호 변경 등의 비교적 경미한 변화는 새로 E-2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사업체의 이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E-2 케이스가 아니라 취업영주권의 경우에는 사업체가 통근할 만한 거리나 통계상의 동일 지역으로 이주시에는 중대한 변화로 여기지 않고 이전의 케이스를 지속할 수 있게 하여 줍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여 동일한 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세탁소를 운영하시던 분이 가까운 지역으로 이전하여 제과점을 운영한다면, 동일한 회사명을 유지한다 해도 사업 업종이 달라진 경우므로 이는 중대한 변화로 보아서 새로이 E-2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민국은 좀처럼 자문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E-2 신분의 경우는 사업상의 변화로 인해서 새로이 E-2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민국에 I-129와 수수료를 제출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시애틀N(www.seattleN.com) 위자현-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평화 14-11-23 15:25
답변 삭제  
E2 가진 부부입니다 아들이 2012년에 태워났고 저희는 합의 이혼 수속하려고 하는데 오바마 불법 체류사면 한다고 합니다

부부 한쪽만 E2 비자가 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상대방 E2 비자를 신청해야 하나요?

10년전에 학생 비자로 와서 E2비자로 바꾸고 사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도 잘내고 불법도 없습니다
이혼한 후에는 e2 비자 신청할수 없나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민하는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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