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의 시애틀 부동산 이야기
옆집 나무가 내 지붕 덮쳐도 내 보험으로 처리해야
새해에 접어 들자마자 퓨젯 사운드 전역에 강풍이 몰아쳐 곳곳에 정전이 되고, 큰 나무들이 쓰러졌다. 필자가 살고 있는 벨뷰 집 주변도 큰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 항상 강풍이 불어 닥치면 혹시 지붕에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을까 항상 조마조마 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6일 밤 불어 닥친 강풍에 앞집 지붕에 그 옆집에 있던 큰 나무가 갑자기 쓰러져 지붕과 울타리가 크게 망가졌다. 피해를 당한 집 주인이 나무 소유주 집 문을 두드리는 것을 봤다. TV 에서나 보던 장면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자 ‘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하는 질문이 머리를 스쳐갔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옆집의 나무가 떨어져 내 지붕 위에 떨어지면 옆집의 나무이기 때문에 옆집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게 되나 ‘ 당신의 이웃이 부주의(negligent)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자신의 재산에 대한 피해는 피해 당사자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 때문에 피해 당사자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런 사고가 나면 일단 피해 현장의 사진을 찍어 놓고 보험사에 피해 상황을 연락을 하고 나서, 지붕을 덮어두거나 나뭇가지를 치우는 등 임시 방편을 해 두도록 한다.
이번 경우 인명피해는 없어서 다행이었으나 이런 사고를 미리 방지 하기 위해선 항시 자기 집과 이웃 집의 큰 나무들을 주의 깊게 살펴 둬야 한다.
만약 옆집의 나무가 누렇게 변하거나 썪어가는 등 이상조짐을 보이면 나무 서비스 전문가를 불러 리포트를 받아둔다. 그리고 이 리포트를 옆집에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변호사에게 편지를 요청해 옆집에 보내도록 조치해 둔다. 이때 나무 위험성에 대한 편지를 받고도 행동을 취하지 않게 되면 ‘ 부주의(negligent)’ 조항에 걸려 옆집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반대로 옆집으로부터 내 집의 나무에 대해 이런 편지를 받았으나 내가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내 집의 나무가 옆집에 쓰러지면 내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만약 이웃으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았다면 즉시 나무 서비스 회사를 불러 나무를 자르는 것이 안전하다.
마지막으로 옆집 나무가 쓰러져 내 집 지붕과 밖에 세워둔 차까지 피해가 갔다면 당연히 내 주택 보험과 자동차 보험에 청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 보험에 청구하기 전에 먼저 심사숙고해야 한다.
주택보험 청구를 여러 번 하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될 뿐만 보험사로부터 재계약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만약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개인 부담비용 ( deductible)과 인상될 보험료(premium)를 먼저 계산해 보고 보험 청구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