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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17 12:03
거절비자 재신청
 글쓴이 : 그늘집
조회 : 4,724  

그늘집이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일은 이미 거절 된 비자를 재 신청하여 비자를 발급 받도록 해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가장 거절확률이 높은 비자는 방문비자, 학생비자, 투자비자, 연수비자 등입니다. 그늘집은 그 중에서도 연속적으로 거절 된 비자를 재 정비하여 수속 신청을 대행하여 성공한 사례를 30년 이상 쌓아 왔습니다. 거절된 비자와 관련된 주요 성공 케이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절된 학생(F-1) 비자 성공사례


저희가 맡았던 거절된 비자 중에서는 F-1 학생비자가 다수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는 무려 5번이나 학생 비지가 거절 되었던 대학생의 F-1 비자를 재 신청하여 받도록 도와 준 케이스도 포함 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신 학생의 아버지는 아들이 중학교를 다니던 20XX 부터 대학 1학년이 되던200XX 년까지 미국 및 한국에 있는 미국이민 변호사를 통하여 F-1 비자를 신청 했으나 모두 거절 되어 수년 동안 아들의 유학 꿈을 접고 있던 중 20XX 년 X 월에 유학원을 통해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신청하고 바로 케이스를 저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저희는 약 X 주간 케이스 보강에 착수하여 20XX 년 0 월 00일에 비자 인터뷰를 하고 F-1 비자를 받아 뉴욕 주 북부에 있는 주립 대학교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xxxx 에서 000 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거절된 방문 비자 성공사례


연속적으로 거절 된 방문 비자를 재 신청하여 비자를 발급 받게 해 드린 사례는 지금까지 수 백케이스가 있지만 그 중에도 특기 할만한 케이스는 이미 세 번이나 거절된 방문비자 케이스를 밑아 10년 유효한 방문비자를 받도록 도와준 사례입니다.


1995년 두 아들과 방문지자로 미국에 휴가 차 여행을 갔던 어머니 K여사는 오레곤 지역 이민변호사의 말을 듣고 두 아들을 사립 학교에 등록 시킨 다음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 몇 차례 두 아들의 뒷바라지를 해주시기 위해 방문비자로 미국을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 어머니는 미국 대사관에 세 번이나 방문비자 연장 신청을 했으나 번번히 거절 당했습니다. 그 근거는 1995년에 두 아들의 방문비자를 학생비자 신분으로 변경한 것이 이민법 212(a)(6)(E0(i) 조항이 금지하는 “외국인 밀입국방조죄”에 해당 되어 평생 입국금지자로 분류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비자를 재 발급 받기 위하여 오레곤 주 지역 변호사를 통하여 오레곤 주 지사와 연방상원의원, 국회의원 등 인맥을 동원하여 해결 하려 노력 했으나 모두 실패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가망이 없다고 포기 했던 케이스를 2004년 봄에 임병규 변호사에게 의뢰 하였습니다.


저희는 약 2 개월 간의 문서 작업 끝에 14페이지에 달하는 Attorney Affirmation를 미대사관 실무 영사와 비자 총 책임자인 Jeffry Tunis에게 제출하여 10년 유효기간인 방문비자를 받아냈습니다. 그 당시 Attorney Affirmation 에 인용했던 이민법 조항과 예외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0. Section 212(a)(6)(E)(i) provides that:
 Any alien who at any time knowingly has encouraged, induced, assisted, abetted, or aided any other alien to enter or to try to enter the United States in violation of law is inadmissible.


 10. Upon information and belief, the charge of alien smuggling was imputed to the Applicant because her two sons, namely, ■■■, age 22, and ■■■, age 20, (the “K■ brothers”) were enrolled into a private secondary school in the state of Oregon after their arrival in the United States on their B1/B2 visa in July 1995.


 11. A parent who brings his or her child into the United States on a B1/B2 visa and enrolls such a child into an American school with preconceived intent to do so is deemed to have smuggled an alien and becomes inadmissible unless and until a waiver is granted by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보통 입국금지 사면 후 받는 방문비자 유효 기간은 1년이지만 K여사에게는 10년 짜리 방문 비자가 발급 되어 미국 여행을 자유롭게 하고 계십니다. 


거절된 투자(E-2) 비자 케이스 증가 요인


저희는 모든 분야의 취업비자를 취급하고 있지만 그 중에도 투자자들의 취업비자인 E-2 케이스기 수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2013년 여름부터 돌연히 미대사관의 E 비자 심사 기준이 엄격해져서 그 때까지 종전처럼 E 비자 신청 수속을 했던 사람들 80% 정도가 거부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태로 저희 사무실은 갑자기 쇄도한 E-2 재 신청 케이스 때문에 다른 모든 케이스를 뒤로 미루고 수 개월간 E 비자 재 신청에 몰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한국에서 E 비자를 재 발급 받으려 귀국했다가 몇 달씩 발이 묶였던 의뢰인 들이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 입국하여 아직도 감사 하다는 전화를 할 때 마다 저희는 거절 된 비자 케이스 전력을 다할 결심을 굳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성공시킨 거절된 E-2 비자 가운데 특수한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절된 투자(E-2) 비자 성공사례 (1)


저희가 거절 된 E-2 비자를 재 신청한 케이스는 수 없이 많습니다. 임병규 변호사가 1998년 에 한국에 돌아 와서 제일 먼저 다룬 E-2 비자 거절 케이스는 LPGA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선수의 비자 케이스입니다. 이 선수는 1998년 겨울에 다음해 SEASON OPEN 경기대회 출전을 위해 TIGER WOOD의 전 코치와 함께 제주도에서 연습을 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이 선수와 동생은 당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머니 K여사의 E-2 비자가 나와야 가족 동반 E-2 비자를 받아 입국 할 수 있는데 미국 남부에 있던 하버드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두 번이나 재 신청해도 계속 비자가 거절되었습니다.


임병규 변호사는 이 케이스를 맡은 후 비자 거절 사유를 면밀히 분석 한 다음 이를 보완 하기 위하여 K여사 사업분야에 대한 시장조사에 착수하여 필요한 경제 지수를 파악 한 다음 평소 가까이 지내던 미국의 계량경제학 교수의 도움으로 정교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사관에 제출 한 결과 1998년 크리스마스 직전에 K 여사와 두 선수의 E-2 비자를 발급 받아주었습니다.


비자를 받자 마자 이 선수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다음날 출국하여 한국에서 골프를 같이 치며 ONE-POINT LESSON 을 해 주기로 한 약속은 무산 되었지만 이 선수가 중요한 대회의 CHAMPIONSHIP 을 휩쓸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장면을 TV에서 보면서 저희가 거절 된 비자를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보람을 느낍니다.


거절된 투자(E-2) 비자 성공사례 (2)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고 귀국한 P 사장님은 유학시절 백화점에서 절도 사건으로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 때문에 2003년도에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E-2 비자를 신청했으나, 세 번이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저희는 이 케이스를 맡은 후 업무분야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대폭 수정하고 이민법상 P사장의 유죄 판결이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취지의 ATTORNEY AFIRMATION을 작성하여 재 신청한 결과 P 박사의 E-2비자 뿐만 아니라 기술직 직원 3명의 E-2 비자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P박사는 저희 사무실에서 작성한 사업 계획서 내용을 미국에서 실제로 응용하여 불과 5년 이내에 기술직 E-2 직원을 한국에서 15명 채용하여 저희가 비자 수속을 도와주었고 그 후 현지에서 고용한 직원이 160명까지 증가할 정도로 사업에 성공하였습니다.


P박사는 저희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저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임병규 변호사는 지금까지도 P박사님으로부터 사업계획서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절된 투자(E-2) 비자 성공사례 (3)


미국 시카고 지역에서 BEAUTY SUPPLY 소매상을 경영하기 위해 다른 사무실을 통하여 E-2비자를 신청한 K사장은 두 번이나 비자가 거절되었고 거절 이유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를 담당했던 후배 변호사의 요청으로 케이스를 진행한 저희는 이 업종이 영사들간에 이른바 “MOM AND POP STORE”라고 알려진 업종으로서 E-2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케이스였음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치밀한 연구조사 끝에 K사장이 계획하는 사업이 MOM AND POP STORE 타입의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철저한 소명 자료와 법률논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비자를 받았습니다.


본 케이스는 미대사관에서 BEAUTY SUPPLY 소매업임에도 E-2 비자를 발급해 준 최초의 케이스입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취급한 MOM AND POP STORE 타입의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E-2비자를 재 신청하여 받은 업종은 LAUNDARY DROP SHOP(세탁시설이 없이 아침에 세탁물을 받아서 공장에 보낸 다음 다음날 고객에게 세탁물을 전달하는 소매업) 외에 다수의 업종이 있습니다.


거절된 Returning Resident(SB-1) 비자 성공사례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에 돌아와 외국계 금융회사. 지사에서 임원으로 있던 S씨와 그 부인은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온지 5년동안 미국에 입국을 하지 않아 이민법에 따라 두 분 다 영주권 자격을 상실한 케이스입니다.


S씨 부부는 영주권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사무실 세 군데를 찾아 다니며 상담을 받았지만 한국 체류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절대로 영주권자로서 신분 회복을 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답변을 받은 후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 상담에서 약 두 시간 반 정도의 상담을 하면서 케이스 분석을 해 본 결과 절대로 불가능한 케이스는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희 사무실에서는 3개월에 걸친 CASE EQUITY BUILD UP(비자 발급의 요인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작업) 과정 끝에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RULE OF EVIDENCE(증거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소명자료를 근거로 법률 논고를 작성하여 먼저 부인이 SB-1 비자를 발급받고 6개월 후에 남편도 SB-1 비자를 발급 받은 케이스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이런 경험을 토대로 비자 발급에 절대로 불가능한 케이스는 거의 없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절된 I-601 웨이버(WAIVER) 케이스


저희가 집중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케이스 중 하나는 입국금지 조치를 받은 이민비자 신청자들이 사면을 신청하는 케이스입니다. 사면 신청을 승인 받으려면 이민 신청자의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사면 신청이 거절될 경우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케이스 진행자에 경험이나 축적된 지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늘집은는 독자적으로 창안한 ATTORNEY AFFIRMATION 형식 이외에도 법원 판사들에게 제출하는 MOTION PRACTICE 형식을 따라 작성하는 LEGAL BRIEF 또는 MEMORAMDUM OF LAW 등의 문서를 약 20페이지 정도로 압축하여 제출함으로써 어려운 I-601 웨이버 케이스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축적된 경험은 대체 할 수 없는 소중한 성공요인임을 실감합니다.


거절비자를 다루게 된 배경


저희가 거절 된 케이스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뉴욕에서 이민법을 다루던 1986년경이었습니다. 당시 소송변호사로서 법률논고를 작성한 경험을 거절된 이민법 케이스에 적용하여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동료변호사들은 이미 부결된 비자 케이스를 저희에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절된 지 30일이 지나지 않은 케이스는 대개 “재고청원 (Motion to Reconsider)”수속을 거쳐 해결하지만, 이미 오래 전에 끝난 케이스는 “재개청원 (Motion to Reopen)” 과정을 밟아 해결합니다. 이처럼 거절되었거나 이미 죽은 이민법관련 케이스를 30년 이상 다루어 오는 동안 동료 변호사들은 저희에게 각양 각색의 거절 된 케이스를 위촉해 왔습니다.


거절된 비자를 살리는 것!


그늘집은 이를 주어진 사명으로 알고 의뢰인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민번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http://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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