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2차 봉쇄조치…장례식ㆍ결혼식 리셉션도 불허
식당
및 술집 영업중단 내일 0시부터, 테이크아웃만 허용
<속보>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가 오늘 밤 11시59분이후부터 사실상 ‘코로나 제2차
봉쇄’에 나선 가운데 부동산 오픈하우스도 금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주
주지사실에 따르면 이번 봉쇄 조치에 따라 부동산 오픈하우스는 금지되며, 결혼식과 장례식은 30명 이하만 참석하되 리셉션도 불허된다.
한인들도
많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인 미용실이나 이발소, 문신점 등도 일반 소매점과 마찬가지로 수용인원의 25%만 출입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영업이 허용된다.
노인들이
많이 입주하는 장기간 간병시설(Long term care facility)는 실내 방문은 불허되고 실외
방문만 허용된다.
청소년이나
성인스포츠 활동은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팀원끼리 실외에서 연습만 허용되며 경기는 불허된다.
인슬리
주지사가 휴일인 15일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라 사실상 17일
0시부터 워싱턴주내 그로서리나 편의점 등 소매점의 수용인원도 25%로
대폭 줄여야하며 실내에서 고객이 앉는 것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극장이나 영화관, 체육관, 피트니스센터, 볼링장, 박물관 등도 문을 닫게 된다. 하지만 이미 원격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는 학교나 법원 등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제외되며 어린이들을 돌보는 차일드
케어도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식당이나 레스토랑, 술집 등은 매장내 영업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하루 뒤인 오는 18일 0시부터 매장 영업이 금지되며 식당 밖 패티오 등의 실외 영업도
테이블당 5명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테이크 아웃이나 투고는
완전 자유롭게 허용한다.
인슬리
주지사는 실내에서 모이는 것도 금지시켰다. 함께 살지 않았던 다른 가족과 만나기 위해서는 2주간 격리를 했거나 최소 7일간 격리를 한 뒤 모임 이틀 전에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 실내 모임이 허용한다.
실내
모임이 금지됐지만 한인교회를 포함해 교회나 성당 등의 실내 예배나 미사 등 종교행사는 수용인원의 25% 이하나
최대 200명 이하 가운데 인원이 적은 쪽으로 허용된다. 성가대
등의 활동은 금지된다.
인슬리
주지사는 이와 함께 "재택근무가 가능한 근로자들은 집에서 일을 하도록 강력히 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