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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03 18:33
퍼시픽 노회 창립과 훼더럴 웨이 선교교회
 글쓴이 : federalway
조회 : 5,540  

퍼시픽 노회 창립과 훼더럴 웨이 선교교회

지난 6월 30일 해외 한인 장로회는 퍼시픽 노회를 새롭게 창립했다. 노회 창립은 교단 성장의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이지만  설립 배경에 대한 뒷말이 무성한 상태다. 워싱턴 주 시애틀과 인근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거리상으로는 지척에 있으면서 기존의 서북노회와 새로운 퍼시픽 노회로 갈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장로교의 한미 노회처럼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특별 노회가 아니라면 노회는 지리적으로 나누는 게 맞지만 퍼시픽 노회는 서북노회와 겹쳐지는 지역에 설립된 목사 15명, 장로 14명의 미니 노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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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30일 있었던 퍼시픽 노회 창립 예배 ⓒ KPCA 홈페이지 갈무리

교회 정치적으로 나뉜 것이라는 뒷말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나 할까? 새 노회의 창립은 훼더럴웨이 선교교회(박연담 목사)와 서북노회의 갈등 국면에서 총회가 교회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서북노회를 배제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훼더럴 웨이 선교 교회 건은 몇 해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지난 2011년 4월 박연담 목사가 훼더럴웨이선교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 후  ‘총회헌법위반,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교인들이 노회에 소송을 제기했다. 노회에 소송을 제기한 ‘반대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담임목사의 일방적인 교회운영에 따른 교회 분란과, 시정을 요구한 교인들을 일방적으로 출교하는 등 교회 혼란을 가중시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었다.

지난 해 3월 4일 열린 서북노회 재판에서 노회 측은 ‘박연담 담임목사에 대해 6개월간 시무해임’을 선고했다. 당시 판결문에 의하면 “박연담 목사는 총회 헌법위반, 직권남용, 명예훼손 사실에 따라 6개월간 시무 해임을 선고한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총회 측에서 ‘상소 기간을 이유로 판결 집행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서북노회의 판결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나와 싸움은 교회를 떠나 서북노회와 총회로 번지게 되었다. 총회 측은 “(노회) 헌법에서 노회 재판 판결은 상소기간(판결문 접수 후 20일)이 지나야 확정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라며 판결 집행 보류의 근거로 설명했다.

총회가 손을 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연담 목사 측은 서북노회의 결정에 반발하여 9월 22일 공동의회를 통해 교단 탈퇴를 결정하고, 9월 28일자 지역 한인 신문에 독립교회임을 선포하면서 장로 임직식 광고를 싣고, 교회 간판에서 해외 한인 장로회를 지웠다.(현재는 다시 간판을 복원한 상태다).  이에 서북노회측은 11월 16일 지역신문에 박연담 목사 면직 및 출교 광고를 실었다.

징벌은 강수, 논리는 빈약

이 과정에서 박연담 목사 반대 측에 있던 일부 교인들 출교 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출교 명령의 불법성을 강변하고 있는데 당회가 해산 된 상태에서 출교를 할 주체가 없다는 점, 당회가 해산되었으면 노회가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서북노회 측에서는 출교를 결정한 적이 없고 결국은 총회가 출교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출교를 당한 교인들은 "하급심(당회, 노회)도  없이 한번의 변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불법적인 결정이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재정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교회 감사를 오랫동안 해왔던 김용규 집사도 “자신이 감사를 맡았을 때는 없었던 뭉터기 돈들이 빠져나간 데 대해 몇번이나 해명을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이 없다”며 “용처만 정확하게 밝히면 될 일을 밝히지 않은 것부터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회측은 이 부분은 외부인의 재정감사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이라고 반박하는데  감사보고서에는 2012년 1월에서 4월까지의 기록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However, the statement of activities for January through April 2012 does not appear to be accurate). 반대측에서는 “우리가 의심을 가지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인데 그 기간을 빼 놓은 감사가 어떻게 감사일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 뒤에 지난 5월에 열린 KPCA 39차 총회에 서북노회 총대들 모두가 총회 참석이 거부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서북노회 총대들은 강하게 반발했으나 한번 내려진 결정이 번복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6월 30일 퍼시픽 노회가 창립되었고 초대 노회장은 2013년 서북노회 노회장 재임시 훼드럴 웨이 선교교회 처리를 놓고 노회원들과 갈등을 빚었다가 반대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심용섭 목사(새크라맨토 한빛 교회)가  맡았다. 새로운 노회 설립과 훼더럴 웨이 선교교회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인과관계다.  

출교만이 능사인가?

최근 문제가 된 뉴욕 한민 교회(주영광 목사)도 마찬가지다. 지난 27일 본지는  뉴욕 한민교회에서 출교당한 당사자들은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출교 판결을 내린 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처사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한민교회 '장로 출교'라는 파문을 일으킨 뉴욕노회 재판국의 판결은 피고소인에게 제대로 된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라는 절차가 교회법에 있는 이상 출교이건 그 이상이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집행된다면 모두가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그러나 훼더럴 웨이 선교교회나 뉴욕 한민교회 모두 출교를 당한 측은 어떠한 반론의 기회도 갖지 못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교단이 목사편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술 더 떠  훼더럴 웨이 선교교회의 경우 기존 노회를 ‘물먹이고’,교단이 싫다고 떠났던 특정인을 보호하고 나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원칙에 따른 결정이기 보다는 특정 인맥에 따른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KPCA 홈페이지에 실린 김규동 목사 소개에는 “김규동 목사님은 송천호 목사님이 시무 당시 서북노회 훼더럴웨이선교교회의 일본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적이 있고” 라는 부분이 있다. 성격이 다른 두 사건이 송천호 목사로 연결된 우연이 눈길을 끈다.

또한 목사의 반대측에 있던 사람들의 행위가 과연 ‘출교’를 당할만한 것인가도 물어야 한다. 어느 교회든 갈등이 있기 마련이고 상급기관은 치리이전에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양측 의견을 수렴하고 화해를 권고하는 긴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출교’라는 초강수로 갈등을 서둘러 봉합하려는 태도는 상급기관의 역량의 한계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더구나 출교를 당한 대부분은 오랫 동안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겨온 사람들이다.  교회에 대한 그들의 과도한 관심과 애정이 의견 조율의 훈련이 안되어 있는 목사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그렇다고 단칼에 내치는 것은 ‘권위’가 아니라 ‘권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상급기관이 권위를 가지고  사무를 처리하고 처리 결과에 대한 승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결정의 일관성도 가져야 한다. 누구에게는 “무리하게 교단방식에 맞추지 않게” 해주고, 누구에게는 법을 들이대며 초강수 징계를 내리는 결정은 스스로 권위를 깎는 일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면서 좀더 신중하고 수긍할 수 있는 치리를 해야 할 것이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장해 오던 KPCA가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환골탈태할지 계속 '권위적'으로 나갈지가 앞으로 주의해서 지켜봐야 할 지점이다. 

특별취재팀 / <뉴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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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으로 14-10-03 23:36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안좋았더라"하겠네요. 교회마저 이런 인간사이의 인연이 통하고, 하나님을 내세워 편가르기를 하는 모양이 정말로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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