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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1 17:59
프랜차이즈 카페 안된다니 빵집으로…코로나 사각지대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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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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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일부 제과점 내 손님들 마스크 벗고 대화·공부 수도권 곳곳 체육시설 등 소규모 집단감염 상황 속 우려
정부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지 사흘이 지난 1일 경기 수원지역 소재 한 제과점에는 테이블을 차지하고 여유를 즐기는 손님들의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제과점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개인카페, 일반음식점 형태로 커피를 판매하는 곳과 더불어 매장 내 음료섭취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곳 중 하나다.
이날 수원 장안구 소재 한 대형 제과점 내·외부에는 음료와 빵을 테이블에 하나, 둘 올려놓고 삼삼오오 대화를 즐기는 모습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과 데이트를 즐기는 젊은 세대, 친구들로 보이는 모임의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 층의 시민들이 이곳 제과점에서 수다 삼매경이다.
제과점 내 있는 일부 손님은 거리두기는커녕, 아예 마스크를 저 멀리 둔 채 대화에 집중하기도 했다.
수원지역의 다른 카페도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수원 영통구 소재 한 '카페형 서점'은 한편에 책을 고를 수 있는 공간이, 또 다른 한 켠에는 음료를 주문해 앉아서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이 각각 마련돼 있다.
이곳 역시, 정부의 행정명령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오후 9시 이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그중 20대 초반 대학생들이 개인PC를 가져와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2~3명 단위로 모여 영어공부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대학생 A씨(20대·여)는 "스터디카페와 독서실이 문을 닫아 하는 수 없이 왔다"면서도 "아무래도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 집중력이 저하되니 집 근처 카페를 이용하러 나왔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지역의 한 제과점도 마찬가지. 테이블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꽤 보였다.
봉담읍 소재인 이곳의 분위기는 손님들로 크게 북적이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야외 테라스나 내부에 테이블을 차지하고 음료를 즐기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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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지역 내 '카페형 서점'에 시민들이 좌석에 앉아 대화를 나누거나 공부를 하고 있다.© 뉴스1 유재규 기자 |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행정명령이 덜한 곳으로 사람들의 '쏠림현상'이 일어나다 보니 일부 시민들은 코로나19 위험 노출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이는 여전히 체육시설, 요양원, 1차병원(동네의원) 등 소규모 집단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수원지역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제과점은 특히 빵이 포장이 안된 채로 진열대에 놓여 있어 가뜩이나 불안한데 거기 앉아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사실 더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화성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은 "제과점이 흔히 포장을 많이 하는 곳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한대상을 일괄적으로 통일해줬으면 한다"라며 "누군들 제과점에서 앉아 수다 떨고 싶지 않겠나. 모두가 함께 자제해주면 좋겠다"라는 등의 반응을 내비쳤다.
한편 정부는 지난 30일 0시부터 9월6일 밤 12시까지 8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이른바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 기간 수도권 내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 대해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24시간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당국은 또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집합 금지했다. 고위험군인 고령자가 많은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면회가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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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31일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서 한 시민이 음료를 가져가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 학원(10인 이상)의 경우 31일부터 집합금지가 적용돼 비대면 수업(온라인 강의)만 허용된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도 같은 날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내렸다. 모두 조치 기간은 음식점, 커피숍과 동일한 9월6일까지다.
교습소는 집합금지보다 한 단계 아래 수준인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가 발동할 수 있다.
정부는 8일간의 배수진이 뚫려 결국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을 시, 불가피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다는 방침까지 내놨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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