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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2 10:35
코로나 2차 PPP(직원보호프로그램) 신청 시작됐다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4,461   추천 : 0  

직원 500명이하 업체 최대 200만달러까지 대출가능
소수계 및 여성기업 지원 금융기관을 통한 신청우선

연방중소기업청(SBA)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신청이 지난 11일부터 본격 시작된 만큼, 한인 업체들도 필요할 경우 서둘러 신청하면 된다. 

이번 2차 PPP는 지난해 1차 PPP 신청과는 달리 소규모 업체와 소외계층 위주로 진행된다.

SBA에 따르면 2차 신청 접수일 첫 2일 동안 소수계와 여성 소유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신청만 접수가 가능하다. 일반업체와 대부분의 금융기관을 통한 신청 접수는 이후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 PPP 신청시 대형은행을 통해 대기업들이 지원금을 독식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났던 것에 대한 보완책이다.

CNBC는 9,000억달러의 추가 경기 부양안 중 2,840억달러를 PPP 지원금에 쓸 것이라고 전했다. 이중 600억달러는 1차 PPP 대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업체들과 10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 대상의 대출금으로 따로 떼어내 운영할 예정이다.

그만큼 지난 1차 PPP 대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외업체들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2차 PPP 신청 대상은 직원 500명 이하의 업체들이다. 최대 대출금은 200만달러로 지난 1차 PPP의 최대 1,000만달러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금액이다.

직원 급여 보호라는 측면에서 월 평균 전체 직원 급여 총액의 2.5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숙박업소나 요식업소(NAICS 72)들은 3.5배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 급여의 경우 대출일로부터 8주에서 24주 이내에 급여에 대출금을 사용해야 하며 전체 대출금의 최소 60%를 지출해야 탕감이 가능하다.

2차 PPP 대출금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직원 급여,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에 사용한 경우라면 상환이 필요없이 탕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연방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비품이나 시설물 비용도 탕감 대상이다.

지난 1차 PPP 대출 신청을 하고 대출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2차 PPP 대출을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각종 신용정보들이 보관되어 있어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차 PPP 대출을 받고 2차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

직원 수가 300명 이하이어야 하고 대출금 한도액도 200만달러다.

2020년 중 어느 한 분기 매출이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1차 PPP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을 완전 소진했거나 완전 소진할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소규모업체와 자영업의 경우에는 가급적 신청일 개시와 함께 빠른 시간 내에 서둘러서 2차 PPP 신청을 해야 대출 지원금이 소진되기 전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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