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첫 재판부터 검찰과 팽팽…"공소장 석명 필요"
최순실 측 "출연금 받은 사실은 인정, 뇌물은 아냐"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서는 정식 공판기일을 23일로 정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40년지기 최순실씨(61)와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조우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직접 법정에 설지 관심을 모았던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함께 기소된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올 의무가 없어 변호인이 대신 나와 의견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기존의 유영하·채명성 변호사와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이상철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최씨 측에선 이경재·권영광·최광휴 변호사가, 신 회장 측에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의 백창훈 변호사 등 3명이 출석했다. 이들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던 이원석·한웅재 부장검사 등 6명이 나와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다.
그동안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한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겠다"며 "아직 검찰의 증거 기록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검찰의 기록은 12만쪽에 이른다. 오는 10일까지 복사하기로 했는데, 아직 검토를 하지 못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박 전 대통령 측은 미르재단과 관련한 피해자를 정확히 명시할 것과 KT 인사 취업 의혹,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직권남용·강요, 삼성의 뇌물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불명확하다며 재판부에 석명을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최씨 측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롯데에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받은 사실과 SK 측에 재단 사업 관련 지원 요청하고 협의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뇌물수수 요구는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 측도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은 사실과 다르고 법리적 의문이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기록 검토를 마친 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6일 두 번째 준비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변호인의 구체적인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후 준비기일을 종료하고 23일 오전 10시에 정식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직접 서게 된다.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 사건과 병합해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뇌물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됐기에 상당수 증인들이 겹친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이와는 별도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일주일에 한 두 차례 더 기일을 진행해 검찰의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액은 구속영장 청구시 언급한 433억원(약속 금액 포함)에서 롯데·SK그룹의 추가 뇌물을 포함한 592억원(요구금액 포함)으로 늘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뇌물 혐의에 최씨가 공모했다고 보고 그를 추가 기소했으며, 신 회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