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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9 10:14
광화문 대통령시대委 구성후 광화문 집무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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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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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미니 인수위' 역할을 해온 국정기획자문위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기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옮겨 "불의와 불통의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국민 속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20대 국정전략 중 2번째 전략으로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을 선정했다.
여기엔 국민과의 원활하고 투명한 소통을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로 인식, 국민의 알 권리와 참여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개헌을 비롯한 각종 정치제도를 개혁해 소통에 기반한 국민통합을 이뤄내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가 담겨 있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등을 국정과제로 정했다.
우선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가칭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대통령의 24시 등 정부 주요인사의 일정을 실시간으로 통합 공개를 추진한다.
또한 인사추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고위공직자의 검증기준을 구체화하고, 핵심인재에 대한 심층적·입체적 인물정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무직 등 주요직위별 후보자의 지속적 발굴과 심층정보 수집을 통한 핵심인재군을 상시적으로 집중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를 위해 2009년 조직 축소 이전 수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및 조직 등을 확대하고, 개헌을 통해 헌법기관화를 추진한다. 인권기본법 제정, 군인권 보호관 신설, 권고수용률 제고 방안 마련 등도 인권 보호를 위한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국가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허가를 필수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관련해 내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효율화하는 데 방점을 둘 예정이다.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등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국 단위 민간 자원봉사 인프라를 확충해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민심을 통해 탄생한 만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개헌과 정치선거제도 개혁 등도 본격적으로 시도한다.
개헌 및 정치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국회 개헌특위 논의를 지원하고, △국민투표 확대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18세로 선거연령 하향 △투표시간 연장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가입 연령제한 폐지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 보장 등을 추진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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