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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6 01:05
직장내 성희롱 신고 1000건, 재판까지 6건…방치해도 과태료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193  

[기획]직장내 성범죄 '우리도 공범'② 올해는 2건뿐
해외는 징벌적손배까지…국내는 근로감독관 합의유도



형사 처벌이 분명한 성폭력과 달리 직장 내 성희롱은 원칙적으로는 노동 사안이다. 따라서 성희롱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주된 기관은 고용노동부가 된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지고 경찰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수사당국과 사법기관도 존재하지만 노동부만큼 일반적인 성희롱 관련 처벌 조항을 가진 곳도 없다.


인권위는 성희롱 관련 진정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권고만 할 수 있어 강제성이 없고, 경찰 등 사법기관에는 위계에 의한 성희롱이나 신체적 접촉이 있는 강제추행 등에 대해서만 고소할 수 있다. 사법기관의 경우 절차가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여성가족부는 영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주로 예방과 방지교육을 맡고 있어 피해자의 구제업무에는 한발 떨어져 있다.

◇성희롱 처벌과 방조관련 법조항 있으나 사실상 무력화

문제는 노동부의 성희롱 관련 처벌근거를 살펴보면 처벌조항도 미약하고 처벌률도 떨어진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유야무야되고 2차피해가 수차례 발생하는 이유는 법 조항도 빈약하며 법 조항을 근거로 처벌하는 실행력 자체도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성희롱 처벌 조항은 다소 미약하다. 성희롱 관련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처벌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에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회사 안에서 사업주가 아닌 직장 상사가 강제추행이 아닌 성희롱을 했을 경우 노동법에 의해서 처벌받기는 어렵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조사에 나서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 조항은 존재하기는 했지만 실제 처발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관련 노동법 조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해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조사에 즉시 나서야하는 14조2항, 근무장소의 변경과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14조4항 등이 있다. 이중 14조2항과 4항 등 회사가 조사에 나서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해지는 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다.

아울러 14조6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 회사는 성희롱과 관련해 유일하게 노동부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5년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그러나 16일 <뉴스1>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3년간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8년에는 기소의견 송치가 14건, 2019년에는 6건, 올해 6월까지는 2건이었다. 매년 성희롱 관련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1000여건 넘게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해볼 때 결국 회사 측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더라도 재판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거의 없는 셈이었다. 대부분 양자 간의 합의 등 행정종결로 끝이 나고 있다. 

결국 직장 내에서 유야무야 처리를 하거나 조사에 나서지 않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가 많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법에 있는 과태료와 형사처벌 규정도 무력화된 상황이었다.

◇해외 최대 30만달러 징벌적손해배상 청구…산재처리 적용도

외국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다 촘촘한 법체계로 보호했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다 센 조항으로 처벌했다. 사측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피해자는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를 중지할 권리도 가졌다.

미국의 경우에는 고용평등위원회(EEOC)라는 독립기구에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 차별구제신청과 처리 등 전반적인 분야를 다루고 있다. EEOC는 성희롱과 관련해 사업주가 악의적이거나 부주의한 차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경우 1인당 최대 30만달러까지의 징벌적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캐나다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산재보상보험을 적용하기도 했다. 성희롱을 차별 뿐만이 아니라 직무 스트레스의 요인으로도 인식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근로자가 필요한 조치를 받지 않거나 부적절한 처우를 당한 경우에는 임금지급을 받으면서 근무를 중지할 권리를 가진다. 공익변호사그룹(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2011년 발표한 '여성노동자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및 대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일반적동등대우법'에서는 성희롱을 불이익 대우로 간주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는 신 형법상에서 '성적 호감을 가지게 할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해 명령하거나 협박, 강제적 수단을 사용해 자신의 감독을 받는 자에게 성희롱을 한 자'에게는 1년 간의 구금형 또는 15000 유로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강제추행이 아닌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가해자가 대표인 경우에만 행정벌인 과태료가 부가됐는데 프랑스는 실제 처벌까지 가능한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 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들이 8일 오후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열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맥락을 무시한 판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7.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불이익 무서워 실제로 신고 못해…"근로감독관은 합의 유도多"

직장갑질119에서 법률지원도 겸하고 있는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유일하게 (노동법상 성희롱 관련 조항 중에서) 불이익 처우가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실제로 법집행 안 되고 있다"며 "막상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불이익 처우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이는 아무런 제재가 안 된다"며 "기껏해야 돈 몇백만원 정도인데 일을 하면서 큰돈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과태료 수준도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성희롱 상담업무를 해온 여성단체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같은 경우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사람이 많다"며 "인권위는 결정을 내리지만 권고일 뿐이고 사법절차는 시간과 돈이 너무나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중간 과정에서 합의를 많이 유도하고 처벌까지 잘 가려고 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봤을 때 피해자들이 어떤 것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다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랑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성인지감수성을 가진 기관이 집행력을 가지고 성희롱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인권위는 집행력이 부족하고 노동부는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해 둘을 모두 갖춘 곳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여성노동자들은 성희롱 처리도 미흡하고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여성노동자회가 2019년 평등의전화와 고용평등상담실을 통해 상담사례집을 추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중 49.1%가 피해사실에 대해 직장에 알리자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답했다. 성폭력 피해자들 중 열에 네명인 39.7%은 집단 따돌림, 폭행과 폭언 등을 당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도 28.3%였다.

'파면과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당한 경우가 23.4%였다. 직무가 재배치된다던지 본인의 의사와 반하는 인사조치를 당하는 경우도 7.6%로 다음을 이었다. 이외에 징계, 정직, 감봉 등 부당한 인사조치를 다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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