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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9 05:11
秋아들 특혜휴가 의혹 수사 …'군무이탈죄' 해당 여부 '핵심'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170  

3가지 시나리오…3차 휴가 '사후승인'시 적용 가능성↑
절차 문제 없으면 불기소될 듯…단 무단이탈 가능성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수사에 검찰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군무이탈죄' 적용 여부를 두고 이목이 쏠린다.


추 장관과 서씨를 고발한 국민의힘은 애초 서씨가 군무이탈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탈영'이라는 용어로 더 잘 알려진 군무이탈죄는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다. 하지만 수사 내용과 법령 해석에 따라 서씨에게 군무이탈죄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군무이탈죄 적용 요건과 파장은

서씨가 군무이탈죄로 기소된다면 관련자들의 죄질은 연달아 나빠진다. 추 장관의 개입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 장관도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된다.

군형법 제30조 2항을 보면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군무이탈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다만 군무이탈죄 적용이 되려면 서씨의 2차 병가가 끝난 2017년 6월23일부터 당직사병 현모씨가 서씨의 미복귀를 발견한 2017년 6월25일 사이 휴가가 승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검찰도 군무이탈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측에 전화를 걸어 '군형법 제30조 1항(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과 2항 중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지'를 물어본 바 있다. 둘 다 군무이탈에 대한 조항이다.

서씨에게 군무이탈죄가 적용된다면 서씨 부대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받는 추 장관 보좌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근무기피목적 위계죄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될 수 있다. 군 관계자들 역시 '근무기피목적 위계 방조죄'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군형법 제41조 2항에 따르면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거짓말)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서씨 측은 "(2017년 6월)25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되어 휴가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문서를 작성한 군 관계자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거짓 보고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군형법 제38조 규정상 군사에 관해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휴가 절차 문제 없으면 불기소…군 발신자 죄도 가벼워질 듯 

서씨의 휴가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면 자연스레 불기소로 결론 나게 된다.

지난 14일 국방부는 서씨의 휴가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가 종료 전 연가(3차 휴가, 2017년 6월24~27일) 사용이 승인됐지만 인사명령이 지연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연가가 사전 승인됐다면 서씨는 군무이탈죄 혐의에서는 자유롭게 된다. 다만 국방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들이 공개된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지연 경위에 대해서는"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씨의 휴가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면 국방부 내 서류 및 행정 미비는 담당자 단순 문책으로 끝날 수 있다. 서씨의 군에 전화를 건 사람 역시 통화내용에 따라 단순 민원 혹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죄가 가벼워진다.

◇군무이탈죄 적용 않더라도 기소 아예 배제 못해

서씨에 대해 기소하더라도 '군무이탈'이 아닌 '무단이탈'이 될 수 있다. 무단이탈은 군형법 중에서도 몇 안 되는 벌금형이 있는 범죄다. 서씨의 휴가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서씨에게 목적이 없었던 점이 입증되는 경우다.

군형법 제79조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무단 이탈'을 규정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군무를 기피한다'는 대목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공개한 1986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용외출 후 귀대하지 아니한 경우에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군무 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또 "부대에 복귀한 다음 날이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군무이탈죄의 완성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근무 이탈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언급돼 있다.

군검사 출신 천창수 변호사는 "군무이탈죄가 적용되려면 '아예' 군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서씨의 경우 만기 전역을 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만일 병가 만료 이후 휴가를 사후 승인받았다면 무단이탈이 맞다"고 해석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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