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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20 01:00
"대리수술 관계자 구속하라"…의사協, 검찰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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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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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영구박탈 가능한 '의사면허관리기구' 신설 제안
파주 A정형외과에서 척추수술과 어깨관절 수술을 받던 환자가 연이어 숨지고, 대리수술 의혹으로 경찰수사가 진행중인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관련자 구속수사와 의료면허 영구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대리수술에 관여한 병원장, 의료기기 영업사원, 병원 행정원장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변호사, 의사,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영구적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독립적인 관리기구 신설을 정부에 제안했다.
최 회장은 이날 검찰청 앞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대리수술에 대한 강력처벌은 외과계 전문학회 등과 예전부터 논의해왔던 상황"이라며 "대리수술로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더 들어오는 상황인만큼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안은 특히 병원장이 조직적으로 지시를 하고,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등 매우 악질적인 사례"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만큼 즉각 구속수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에 해당 의료진의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이는 지난 4월 파주 A정형외과에서 지난 4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연이어 숨지고, 비 의료인이 수술을 대신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기록상 수술 집도의로 표시돼 있던 병원장은 자신이 수술하지 않고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맡겼다고 증언한 바 있다.현행법상 대리수술, 면허대여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최소 3년이 지난 후 보건복지부에 면허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사면허를 다시 발급받은 사람은 66명 중 52명으로 약 79%에 달한다.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 달리, 현실적으로 영구적으로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방법은 없다.이에 대해 의협은 제대로 된 면허관리를 위해 의료행위를 평가하는 전문가 평가제를 넘어 독립된 면허관리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어떤 병원에서 어떤 의사가 의료 사고를 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며 "선진국처럼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경우 독립된 면허관리기구에서 영구적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대리수술을 막는 대안으로 수술방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최 회장은 "수술방에 CCTV를 설치하면 의료진이 생존율이 낮은 환자는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 국민과의 합의를 통해 CCTV를 강제 설치하면 의료개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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