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인 최순실이가 박대통령과
차명폰으로 590회 통화를 하며 국정농단 사건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강남 소속 김대현 변호사는 박대통령이
청와대에서 2016년 4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최순실와 차명폰으로 통화
를 했다며, '심지어 최순실가 독일에 도피 중이던 상황에서도 127회 통화한
사실이 모두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대통령과 최순실은 은밀하게
연락하기 위해 차명폰을 만들었다'며 이런 차명폰이 청와대에 보관돼 있을
것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변호사는 차명폰은 박대통령과 최순실 모두 가지고 있는데, 같은 날
청와대 행정관 윤전추씨가 갵통했다고 전했다.
김대현 변호사는 '최순실은 독일 도피 중 JTBC의 '테블릿보도'가 나간 이후
박대통령과 차명폰으로 통화가 되지 않자, 조카 장시호를 시켜 언니 순득씨,
윤전추 행정관을 연결시켰다'며 '윤전추 행정관을 통해 박대통령과 최순실가
통화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당시 통화에서 박대통령은 최순실에게 '귀국을 해도 된다'고 했고,
이를 장시호가 전달하는 것으로 했다'며 '이를 증명할 자료가 청와대 경내에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소송을
냈다. 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제기한 압수수색 영장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와 효력정지 소송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국현 부장
판사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승인할 것으로 본다.
만약 청와대가 또 다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삼권분리'의 헌법정
신을 스스로 훼손한다는 비판을 필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