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성명…개선대책 마련 촉구
인천의 한 대형병원에서 술에 취한 의사가 3살배기 아이를 수술해 논란(뉴스1 1일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번 사건이 정황상 의사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어두운 사회적 병폐가 의사사회에도 깊숙이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것이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병원측은 당직 의사가 화장실을 간 사이 응급실 호출이 왔고 당직 의사가 아닌 1년차 전공의가 음주 상태였음에도 진료와 수술을 했다고 밝혔다”며 “당직의사는 2년차 전공의였다. 화장실을 간 잠시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 하고 음주 상태의 의사가 대신 봉합수술을 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연대는 “의사사회는 선후배간의 위계질서가 엄격하기로 소문나 있다. 병원측은 혹여라도 의사 사회의 잘못된 계급구조의 갑을 문화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 아니었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정황상 개인의 일탈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건이 일어난 대형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12년째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된 곳”이라며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시설, 장비, 인력, 법적기준 충족 여부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서비스 질에 대한 지표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대는 “이 때문에 실제 응급실 운영과 동떨어진 평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응급실 운영 매뉴얼이 제대로 작성돼 있는지, 응급실 운영체계와 시스템의 허점은 없었는지 꼼꼼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병원측은 현실과 동떨어진 따로국밥 평가로 최우수 기관이 된 것이 아니라면 응급실 운영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이를 시민들과 환자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11시40분께 턱이 찢어져 이 대형병원에 도착한 A(3)군은 응급실에서 의사 B씨로부터 턱을 3바늘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뼈가 보일만큼 깊은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B씨는 만취한 듯 비틀비틀 거리며 소독은커녕 위생장갑도 끼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대충 꿰맸고 이를 본 A군의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측은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 수술을 한 의사와 당직의사를 파면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병원 관계자의 보직을 해임하는 등 문책을 내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