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3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세계일보 기자 3명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2014.12.3/뉴스1 © News1 이병욱 기자>
정씨 법률대리인 "사회적 존립 곤란케 해 말할수 없는 고통"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59)씨가 3일 작심한 듯이 '국정농단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들을 고소한 것은 청와대에 이어 자신도 일종의 '결백'을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처벌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씨의 법률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을 예고 없이 찾아와 세계일보 기자 3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세계일보 보도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검찰수사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고소인은 세계일보 보도내용이 고소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회적 존립을 곤란하게 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민간인인 고소인으로서는 법에 호소하는 길만이 진상을 밝히고 땅에 떨어진 명예와 자존감의 일부라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해 부득이 고소하게 됐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검찰이 신속 엄정히 수사해 각종 의혹과 낭설이 소명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씨는 세계일보 기자 외에도 경영진과 편집국장도 함께 고소한 청와대와 달리 기자만 고소한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신중하게 고소했다. 지난달 28일 세계일보의 보도내용만을 문제 삼고 있다"는 입장 외에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정씨가 세계일보 경영진은 빼고 기자들만 고소한 건 그냥 자기 마음 아니겠냐"며 "논평할만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조응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장외에서 언론을 통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정씨가 기자들을 고소한 것을 시작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정씨를 둘러싼 무수한 의혹이 '허위'로 결론나면 정씨가 세계일보측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