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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19 16:06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으로 시애틀 운항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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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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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 새노조(KAPU) 조합원들이 지난달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열린 회사의 임금협상 성실교섭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2016.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쟁의' 가결…사측 "강경대응" 노조 "순차적으로 수위 높일 것", 즉각적 파업 돌입엔 신중 사측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위법행위시 법적책임 물을 것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의 87%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했다. 조종사노조는 즉각적인 파업 수순을 밟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11년만에 항공대란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측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법적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19일 오후 5시로 마감한 '2015 임금협상 쟁의행위찬반투표'에서 전체 조종사 1845명 중 1260명이 투표에 참여해 87.8%(1106명)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11.7%(148명), 무효는 0.5%(5명)에 그쳤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다수가 가입돼 있는 대한항공조종사노조(KPU)와 새노조(KAPU)로 나눠져 있다. KPU 소속 1085명의 조합원 중 1065명이 투표에 참여해 98.2%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찬성 917명, 반대 143명, 무효 4명을 기록했다. 새노조는 당초 파업투표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지만 개별 노조원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189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힘을 보탰다.
대한항공 사측과 조종사노조는 지난해부터 임금인상률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조종사노조는 37%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한편 사측은 일반노조와 마찬가지로 1.9% 인상을 제시했다. 지난달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조정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노조가 즉각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2005년 12월 조종사 노조 파업으로 '항공대란'이 발생한 이후 항공사업장은 필수사업장으로 지정돼 전면파업이 불가능하다. 파업을 하더라도 조종사 80% 이상은 업무에 참여해야 하므로 파업 효과도 낮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날 투표결과 발표 뒤 성명을 통해 "쟁의행위 중간에도 회사와 대화는 끊임없이 해나갈 것이며 순차적으로 수위를 높여 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을 통해 모두의 이해를 구해나갈 것"이라고 즉각 파업 돌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반면 대한항공 사측은 조종사노조의 투표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투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새노조의 파업투표 참여 반대 방침에 따라 새노조 소속 노조원들은 명부 없이 투표에 임했고, 대한항공은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노조원들의 투표 참여는 불법으로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12호는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쟁의행위와 관련된 조종사노조 규약 제52조에서도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결과는 조합게시판에 게시하며,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는 1년간 보존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 사측은 이같은 규정을 지적하며 "조종사새노동조합 조합원 투표자 명부없이 불법으로 진행했으므로 새노동조합 조합원의 찬반투표는 무효"라며 "이를 제외하면 전체 조합원 과반수에 미달해 부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조종사 노조의 제반 쟁의행위를 대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는 한편, 실제 쟁의행위 발생시 항공편 운항 차질에 따른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非)노조 조종사를 적극 투입하는 등 안전 및 정상운항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또한 "실제 쟁의행위 발생시 법규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안전운항 저해 및 법령·기준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규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는 한편 회사 손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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