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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14 00:06
'연인간 불법촬영' 협박 지난해 420건…"처벌강화" 한 목소리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821  

불법촬영범죄 지난해 6400여건·5400여명 검거
전문가들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도"



연예인 구하라씨가 지난 4일 전 남자친구 최모씨를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보복으로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뜻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문제가 재점화됐다.


연인 간 불법촬영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사회적 살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호소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처벌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구하라 전 남자친구, 동영상으로 협박 혐의…국민 분노 높아져

지난달 13일 최씨가 구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두 사람은 모두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러던 중 지난 4일 "최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했다"며 구씨가 최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경찰은 그동안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과를 비롯, 여성청소년과, 지능범죄수사과 산하 사이버팀 등  관련 인력을 충원해 전담수사팀을 꾸리며 수사를 확대했다. 

사건이 보도된 뒤 후폭풍은 거셌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리벤지 포르노범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리벤지포르노 범죄가 나온지 몇십년이 지났지만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2차가해와 공격으로 힘들어하고있다"며 "리벤지 포르노를 찍고, 소지하고, 협박한 모든 가해자들을 조사하고 징역형을 살게 해달라"고 밝혔다. 현재 2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일대에서 열린 제5차 '편파판결·불법촬영 규탄 시위'에서도 관련 발언이 있었다. 한 참가자는 무대에 올라 "며칠 전 한 남성이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협박했다"고 공개했다. 이날 시위에는 '리벤지 포르노 찍는 놈, 올리는 놈, 보는 놈 모두 강력처벌'이 적히거나 최씨의 실명을 거론한 피켓도 등장했다.

(정춘숙 의원실 제공) © News1

◇ 연인 간 불법촬영 범죄 꾸준히 증가…"사회적 살인이나 마찬가지"

불법촬영 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발생 건수는 지난 2013년 4823건에서 지난해 6485건으로 약 1.3배 늘었다. 이로 인한 검거 인원도 2013년 2832명에서 지난해 5437명으로 약 1.9배 증가했다.  

연인 간 불법촬영 범죄도 꾸준히 늘었다. 연인에 의한 불법촬영 검거인원은 지난 2013년 164명에서 2017년 420명으로 2.6배 늘었으며, 불법촬영 범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 2013년 5.8%(2832명 중 164명)에서 지난해 7.7%(5437명 중 420명)로 커졌다.

'불법촬영물 유포는 사회적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불법촬영 피해자들은 끊임없는 불안과 고통에 시달린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성명을 통해 "각종 남초커뮤니티와 P2P사이트에서는 무수히 많은 불법촬영물들이 업로드되고, 끊임없이 재생·유포되고 있다"며 "촬영물 속 여성들은 계속 소비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구씨가 최씨를 고소한 4일, 구글 트렌드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날 검색어 1위는 '구하라 동영상'이었다. 검색 횟수는 20만회를 웃돌았다. 2위 '태풍 콩레이'의 20배 수준이었다. 직장인 김모씨(28)는 "남자인 친구들만 있는 단체카톡방에서 구하라 동영상이 있냐고 물어오는 친구도 있었다"며 "당사자에겐 엄청난 고통일 텐데 너무들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처벌수위 너무 약하다' 지적…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의를 얻고 촬영했더라도 허락 없이 동영상을 유포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했을 때는 협박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불법촬영 범죄의 처벌이 미미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 세상 변호사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며 "일례로 싱가포르에서 한 한인 목사가 12명을 불법촬영한 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촬영물을 685장 찍은 사람도 초범이고, 범행사실을 자백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수사가 불구속 상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경찰에 따르면 불법촬영 사건 중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는 지난해 기준 2.2%(5437명 중 119명)에 불과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했을 때 빨리 주거지와 전자기기 압수수색을 진행해 상습성과 2차피해 가능성을 조사하는 게 중요한데, 현장에서는 압수수색이 잘 이뤄지지 않아 증거인멸 우려도 큰 것이 현실"이라며 "대부분 피의자들이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받다보니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하거나 유심칩을 부수는 사례도 더러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지속적인 두려움에 시달려야함을 감안했을 때, 수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허점을 보완하고, 혐의가 확인된 가해자에 대해서는 단기형이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늘어나는 불법촬영 범죄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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