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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30 02:00
피자 수십판 배달한 원희룡 지사,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5,888  

1월초 취창업 기관 교육생들에게 격려차 피자 선물
선관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인지 조사 중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았으나 기사회생했던 원희룡 제주지사가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다.

29일 뉴스1제주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 등 여러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원 지사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건 지난 2일 원 지사의 깜짝 피자 이벤트다.

원 지사는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한 취창업 지원기관을 찾았다.

원 지사는 당시 "지난해 1월25일 한 행사에서 청년들에게 피자를 사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려고 왔다"며 교육생과 직원들에게 피자 수십개를 무료로 제공했다.

취창업을 위해 고생하는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총선을 약 4개월 남겨놓은 상황에서 선관위는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선관위는 해당 기관의 CCTV 등도 제출받고 해당 이벤트를 담당한 소속 공무원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줄 수는 없다"며 "기부행위 적용 여부는 워낙 방대해 아직 원 지사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당장 가타부타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공직선거법 112조를 보면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는 물론 선거구 밖이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을 경우 금전, 물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뿐만 아니라 지자체장도 이 기부행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단순히 선물 등을 제공했다고 해서 기부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명절을 맞아 선거구 내 군부대에 위문품을 보내는 건 선관위도 합법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에도 포장지에 직함이나 성명 또는 소속 정당 등을 표시해서는 안된다.

기부행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부 즉 선물이나 금품 등을 받은 사람도 제공받은 액수의 최대 50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지난 28일에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원 지사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방역마스크를 공항 이용객들에게 나줘준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확인 결과, 지사가 직접 배포하지는 않아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31일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응모한 100명에게 감귤 1상자를 주는 행사를 벌여 선거법 위반 소동이 벌어졌다.

선관위가 기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 제주도는 당첨자까지 정해진 상황에서 부랴부랴 이벤트를 취소해 당첨자들이 항의했다.

원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원 지사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100만원 이상)을 면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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