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원순(사진)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박 시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몽준 전 국회의원 팬카페 운영자 김모(45)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미 허위로 밝혀진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문서로 작성해 유포하거나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5월 "이번에는 확실히 잡읍시다. 박원순 서울시장, 준석사 논문 '표절의혹' 논란, 논문을 싹 다 베꼈다 한들 아들 허리 MRI 표절만 하겠냐"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또 박 시장 부인이 성형수술을 했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술비가 나왔다는 비방글도 게시했다.
출판사 직원인 이모(45)씨는 지난 3월 '박원순 서울시장님 아드님의 병역비리는 사실상 비리가 맞다. 박 시장이 저명한 의사들과 언론사 기자들을 동원해 공개적으로 사기극을 펼쳤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우편으로 74명에게 발송했다.
치과의사인 김모(53)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 정치게시판에 "박 시장이 세브란스병원에서 아들의 번개 사기신검을 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인터넷언론사 대표 김모(62)씨는 지난 3월 "박 시장 아들은 사기대리신검을 했기 때문에 공개 재검을 하게 되면 사기 친 게 들통난다. 만약 대리신검 했다면 끝까지 버티고 강력대응하겠다고 협박 할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앞서 강용석 전 국회의원은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박 시장 아들이 2011년 12월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한 척추 MRI의 주인이 대리인의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듬해 2월 세브란스병원의 공개검증 결과 허위로 결론나자 의원직을 사퇴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수사해 허위사실로 결론 낸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