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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7 05:21
'꽃뱀'비난에 정당한 보상도 꺼려…성폭력피해자 두번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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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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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 피해자 보상체계 마련하고 기관 안내해야"
'미투(#MeToo) 운동'을 통해 성폭력 피해사실을 고발한 피해자들이 사실 입증을 요구하는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2차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정치적 배후론은 물론 가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신고를 했다는 '꽃뱀논란'까지 더해지는 상황이다.
지난 25일 배우 곽도원씨(본명 곽병규·44)의 소속사 오름엔터테인먼트 임사라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곽씨가 '이윤택 성폭력' 고소인단 일부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이 과정에서 과거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일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목소리, 말투만 들어도 이건 소위 꽃뱀이구나 알아맞힐 수 있을 정도로 촉이 생겼다"고 주장해 2차가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이처럼 '돈을 노리고 신고했다'는 사회 일각의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합의금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기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피해회복과 치유를 통해 사회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통원치료와 상담, 송사, 생계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지만 '의도가 없이 신고를 했겠냐'는 의심에 가로막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길을 포기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한국사회에서는 피해자가 피해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 필요한 비용보다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도를 의심하는 이야기가 훨씬 쉽게 수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 때문에 피해자는 신고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 합의금 등 피해에 대한 보상을 당당하게 받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피해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소송단계에서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배 대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는 배상금액까지 동시에 선고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예상한 가해자들이 형사소송 중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 조치를 해서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미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피해자지원 서비스를 수사 및 소송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적극 홍보해 실질적 도움을 줄 필요성도 제기됐다.
2013년 발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폭력피해자 사례분석을 통한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자지원 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피해자 측이 지원기관에 대해 알지 못하더라도 사건발생 이후 신속하게 기관과 연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지적이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에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소개하는 통합적인 안내책자를 제공하는 한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나 민간성폭력상담소 등 피해자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경찰이 구두나 책자로 소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배 대표 또한 "의료비, 주거지원, 법률지원기금 등이 피해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소한 국가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이나 절차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피해자가 소송 중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줄고 가해자 처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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