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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20 01:28
靑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제재위반 아니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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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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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기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개성 방향 출입구로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2018.8.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개소식 날짜, 북쪽에 전달한 상황"
청와대는 남북이 이달 중 개성공단 내에 설치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연락사무소 개소 건에 관해서는 현재 미국 쪽과 긴밀한 협의 하에서 진행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쪽과도 개소식 날짜, 사무소의 구성 등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고 현재 내부적으로 조율중"이라며 "조만간 합의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남과 북은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6·1 고위급회담에서 장소를 개성공단 안으로 구체화한 뒤 남측 인력이 연락사무소가 입주할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등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진행해왔다.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이날 미 행정부 고위관리가 "우리는 조만간 문을 연다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연다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제재를 한국이 위반하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특히 김 대변인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제재 위반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연락사무소 설치가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며, 남북간 상시적인 소통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서만 이 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것이고, 이미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돼 6·12 센토사 합의에도 포괄적으로 계승돼 있다고도 설명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일부 시각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이번주 내에 개소식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현재 북쪽과 조율중에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날짜를 북쪽에 전달을 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 생각 일정을 북쪽에 전달했고, 북쪽에서 국내 정치적인 상황, 북쪽의 국내 정치적 상황에 맞춰서 결정을 해서 날짜를 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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