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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26 14:42
[신앙과 생활] 효도 계약서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419  

김 준 장로(칼럼니스트)

효도 계약서

 
2013년 한국에 사는 김모씨는 아들 부부에게 14,000만원 상당의 2층집을 증여하고, 예금액 5,000만원도 손자의 이름으로 은행에 예치했습니다

그 후 불행하게도 그들 부자간에 불화가 생겨 사이가 점점 악화되자 김씨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손자 명의의 예금을 물래 찾아가면서 갈등이 폭발했습니다여명을 다할 때까지 부모를 봉양한다라는 구두조건으로 재산을 물려준 김씨는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금과 주택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김씨가 관리하던 예금만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모씨는 아들로부터, “같은 집에서 함께 살면서 부모를 봉양하겠다라는 각서를 받고 아들에게 20억짜리 주택을 물려 주었지만 그 아들이 병든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그 집을 떠나 이사를 가자 윤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계약에 의거하여 윤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몇 년 전 필자는 우연히 어느 잡지에서 1858년 독일에서 있었던 효도 계약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150여년 전이던 그 당시 우리나라는 부모 생전에 불효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후에 제사 예법까지도 소홀히 하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낙인이 찍히던 그때 독일에서 있었던 그 효도 계약서의 내용을 대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부모에게 주거, 식사제공, 수발 및 간병은 기본이고 이에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불화가 생겨 부모가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자녀는 그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했고, 그러한 관계악화의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면 자녀는 부모의 이사 비용에 더하여 정신적인 손해배상까지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간 부모가 양로시설에서 생활할 경우 그 비용도 자녀가 충당한다고 못박았습니다.

그 당시 독일의 어느 노부모가 아들에게 재산을 이양하면서 공증인과 2명의 증인을 세우고 작성한 양도계약서를 보면 아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설비 사용권: 침대 하나, 최고급 옷장 하나, 반지그릇 하나, 그 밖에 식기류와 살림도구와 물레, 얼레, 우산을 공동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주거지에 속한 모든 부대 시설들은 무료로 사용한다. 벽난로 주변의 의자 사용권, 거실에서 밤이나 낮이나 작업할 수 있는 권리(밤에 쓰는 조명비용은 아들이 부담한다), 부엌에서 조리하고 빵을 구울 수 있는 권리, 지하실에 감자 등 저장물 보관을 위한 공간 이용권, 부모가 동시에 병환 중일 때에는 편의상 거실을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

그 외에도 아들이 부모에게 제공할 음식의 한계와 의사의 권유로 특정 음식을 장기간 공급해야 할 경우 지불할 한도액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합리주의 사회에 사는 독일인다운 치밀하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부모 봉양을 계약서까지 작성하면서 이행토록하는 이러한 현상은, 부모를 함부로 유기시키는 현 사회의 노부모들이 취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자구책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 정도의 사회제도가 보편화되기에는 우리 한국사회가 아직은 따뜻한 온정주의 사회라고 자위하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으로 강권하여서라도 자녀들에게 베푼 만큼 되받겠다는 부모들보다는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정신적으로 부담이 될까봐 불편함도, 외로움도 그리고 웬만한 고통도 말없이 감내하면서 자녀들의 장래와 행복을 기원하는 부모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효도는 존경과 사랑의 표현인데, 효도 계약서 때문에 마지못해 바치는 형식적인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더욱 슬프게 만들 것입니다.

**김 준 장로의 <신앙과 생활>을 추가로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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