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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4 00:20
朴대통령, 秋대표와 내일 영수회담…어떤 얘기 나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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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8,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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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 확답 기대하는 추 대표…朴, 확답 않을 듯 대통령 권한대행·질서있는 퇴진·탄핵 언급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100만 촛불민심'을 놓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일대일 영수회담을 갖는다. 박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추 대표와 어떤 논의를 나눌지, 과연 추 대표가 제시한 '국정 공백' 수습 방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수용할 지에 여론의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관계자는 1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야당 대표가 만나겠다고 해서 형식에 대해 구애받지 않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변화된 모습"이라며 "(야당이 제시하는) 모든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중한 상황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야당의 얘기 듣고 박 대통령의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연락이 오면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측은 "그동안 당에서 나온 이야기들, 지난 주말 100만 민심 모인 모든 이야기들이 전달될 수 있다"면서 하야·탄핵 등 박 대통령의 퇴진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현재 비상시국에 대한 정국해법도 명확하게 대통령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고 밝혀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거취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지는 아직 미지수다.
무엇보다 검찰의 수사를 앞두고 있고, 국민의당 박 위원장과의 영수회담 없이 추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자신의 거취를 사실상 '선언'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한 이번 주 중 '3차 대국민담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변수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일 총리 권한대행체제나 하야 같은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는 질문에 "그건 야당 측의 얘기지만 박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언급은 할 수 있을 것"면서 '야권의 주장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겠지만 미리 예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의 거취와 관련해 헌법 71조에 의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이 총리후보를 신속하게 추천한다는 전제하에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총리에게 전권을 이양하고 '2선으로 후퇴'한다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은 △박 대통령의 퇴진 선언 △여야 합의로 총리 추대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차기 대선까지 과도 내각 구성 △조기 대선으로 차기 대통령 취임 등으로 전격 하야 또는 탄핵으로 인해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정국 혼란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돼 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하야를 전제로 하고 있어 박 대통령이 이에 동의할 지는 미지수다.
'질서있는 퇴진론'은 주로 국민의당과 민주당 일각에서 제시돼 왔다. 하지만 지난 12일 촛불시위 이후 탄핵에 무게가 실리면서 박 대통령으로선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가 대통령 권한대행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일부 매체 보도와 관련해 "추측성 기사 같다"며 "그 사안 하나하나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순 없다"고 언급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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