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한 고객이 주문한 도미노피자에서 날카로운 이물질이 발견됐다. © News1>
법원, 고객에 150만원 배상 판결 내리기도
날카로운 이물질, 모르고 삼켰을 땐 인체 손상 가능성도
도미노피자에서 '플라스틱' 조각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 벌써 수년 째 위생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위생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관리당국의 처절한 감시·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본지 제보에 따르면 서울 아현동에 거주하는 서 모씨(30)는 '슈퍼 슈프림' 피자를 주문해 집에서 먹던 중 이물감을 느껴 확인해 본 결과 날카로운 플라스틱(추정) 조각이 들어 있었다.
자칫 삼켰을 경우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도 있는 위험한 이물질이었다. 서씨는 온라인 기사 검색을 통해 이물질 발생 시 도미노피자 측의 대응이 안일하게 이어진 것을 확인했고 제보를 결정하게 됐다.
이물질을 신고한 서 씨를 되레 '블랙 컨슈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었다.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로 본사에 이물질 발생 사실을 신고할 계획이다.
|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한 고객이 주문한 도미노피자에서 날카로운 이물질이 발견됐다. © News1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월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도미노피자의 경우 소비자와의 분쟁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문제는 도미노피자의 이물질 발생 논란이 수년 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 위생시스템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한 소비자가 도미노피자를 주문한 뒤 토핑에 머리카락으로 추정되는 체모가 엉켜있는 것을 발견했고 본사에 항의 이메일을 보냈으나 처리가 되기까지 2주가 넘는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1년에는 경기도 의정부에 거주하는 한 소비자가 온라인 사진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도미노피자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도미노피자 사이트를 통해 주문한 포테이토 씬 피자에서 플라스틱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는데 해당 물질도 이번에 발생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날카롭고 뾰족한 것이었다.
2009년에는 '쇳조각' 논란으로 도미노피자 측이 소비자에게 15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도미노피자가 자랑하는 자체 위생감시제도인 '매장운영평가(OER)'도 무색해졌다.
이는 제품별 유통기한, 냉장·냉동고 규정온도 등 식자재별 신선도와 위생상태를 관리하는 제도로 각 매장 별로 개인위생 및 집기 등을 일정 기간마다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도미노피자가 위생을 자신하는 OER제도가 수년째 '구멍'이 뚫리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 등 관리당국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회사 관계자는 "OER제도라고해서 자체적인 위생시스템을 갖춘 상태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소비자를 직접 만나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