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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7 07:35
검찰, 이준석 선장에 사형 구형…11월 1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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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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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로 구속 기소된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예정된 27일 오전 이 선장이 광주지방검찰청 구치감으로 들어서고 있다.2014.10.27/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세월호참사] 살인혐의 나머지 3명에는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세월호 승객과 승무원 등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68)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등 선원들에게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2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이 선장과 선원 등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살인혐의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해의 중대성(희생자 304명), 유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준 점,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점, 높은 비난 가능성, 상황에 대한 지배 가능성과 선원으로서의 지위, 퇴선 후 구조노력 및 개전의 정 유무, 유족 등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또 다른 살인 혐의 선원들인 기관장과 1등항해사, 2등항해사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항해사와 조타수에는 징역 30년을, 또다른 1항사(견습)에는 징역 20년을, 나머지 8명의 선원에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11월 11일 오후 1시에 열린다.
검사는 "이 선장 등은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에 따라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진도VTS 등과 교신으로 침몰을 예상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가 인정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사는 "이 선장이 해경에서는 퇴선명령 방송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하지 않다가 검찰과 재판에서 번복했다. 하지만 퇴선명령이 없었다는 3등항해사 등 3명의 선원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이었다"며 퇴선명령 방송 지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재억 강력부장검사는 구형에 앞서 "세월호 사고는 수학여행을 가던 순진한 어린 학생들과 일반인 등 294명이 영문도 모른 채 차가운 바다로 배와 함께 침몰하고 10명은 실종상태인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4월 16일은 안전국치일이 됐다"며 "세월호 사고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안전불감증과 부조리를 전면에 드러냈다"고 말했다.
박 부장검사는 "우리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돼 톱니바퀴처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되려면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승객들을 저버린 이 선장과 선원들을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사고의 원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돈벌이에 급급한 모습, 이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한 태도 등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선장은 검찰의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지금 어떤 말씀을 드려도 유족의 가슴 속 응어리는 쉽사리 풀리지 않겠지만 죽는 그날까지 반성하고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다"고 했다.
그는 울먹이며 "수십년 선원생활 동안 이번처럼 큰 사고는 처음이었다. 너무 당황해 정신이 없었다"며 "돌이켜보면 너무나 한심스럽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심경을 표현했다.
이 선장은 "저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생겼다. 저와 재판을 받고 있는 선원들에게도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선장으로서 무책임함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다시 한번 강조하며 부인했다. 이 선장은 "살인을 생각한 적도 없고 당시 몸 상태와 정신이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할 능력도 되지 않았다. 재판장님께서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 선장과 선원들은 4월 16일 오전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세월호 사고가 나자 선원으로서 승객 구호조치를 다하지 않고 퇴선해 304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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